트럼프, 불법 금융활동 차단 위한 행정명령 서명…백악관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금융시스템에서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6년 5월 1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불법 금융활동 억제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급여세 탈루, 실제 계좌 소유자 은폐, 노동 인신매매 등과 연결된 위험 신호와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금융기관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급여세 탈루(payroll tax evasion)를 비롯해, 계좌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구조를 악용하는 사례, 그리고 인신매매와 결부된 자금 흐름을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여세는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징수되거나 고용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를 회피하는 행위는 세수 손실과 함께 불법 고용·노동 착취와도 맞물릴 수 있어 감독 강화의 대상으로 꼽힌다. 또한 계좌의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숨기는 행위는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 특히 예의주시하는 영역이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명령이 미 재무장관에게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규정 개정을 제안하도록 지시한다고 밝혔다. 은행비밀법은 미국에서 금융기관의 보고·기록 의무를 규정해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 흐름을 감시하는 핵심 법률이다. 이번 조치는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를 강화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객확인의무는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 목적을 더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는 절차로,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기본 축으로 평가된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금융기술 기업과 연방 규제 금융기관, 그리고 연방 금융감독 당국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고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또 다른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산업을 뜻하며, 결제·대출·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규제 부담을 덜어 혁신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통 금융권과 신생 기술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다만 금융감독의 완화가 불법 자금 차단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간소화와 감독 강화 사이의 균형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두 건의 행정명령은 미국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 유입 경로를 차단하려는 행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강화는 은행과 결제업체, 핀테크 기업의 준법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감독 체계가 정교해질 경우, 시장에서는 불법 거래 리스크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금융 신뢰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규제 강화와 혁신 촉진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향후 미국 금융업계 전반에서 컴플라이언스 투자 확대와 시스템 정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