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 뉴스 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빅테크에 2% 과세 부과

호주 정부Meta, Alphabet의 Google, 그리고 TikTok 등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자국 언론사와의 거래(뉴스 사용료 지급 약정)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2026년 4월 28일 발표했다.

2026년 4월 2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새 제도명인 News Bargaining Incentive는 해당 플랫폼들의 호주 내 수익의 2.25%를 과세(또는 과징금 형태) 대상으로 삼아, 언론사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징수해 호주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들이 점점 더 페이스북과 틱톡, 구글을 통해 직접 뉴스를 접하고 있다. 그들이 제공하는 피드와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저널리즘의 수고에 대해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기여하는 것은 공정하다.”

이 발언은 통신장관 아니카 웰스(Anika Wells)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웰스 장관은 또한 “플랫폼은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체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는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하여 “우리는 주권 국가다. 우리 정부는 호주의 국가 이익에 기반해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초안에 따르면 해당 과세(levy)는 2025-26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에 시작된다. 통신장관은 “만약 플랫폼이 언론사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 자금은 우리에게 오고 우리는 그 자금을 각 언론사가 고용한 기자 수에 따라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플랫폼이 소규모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더 큰 공제(offset)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News Bargaining Incentive가 2021년에 도입된 기존 법률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법안은 플랫폼들이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정부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 설명으로, 2021년 규제가 도입된 이후 Meta는 한때 사용자의 뉴스 게시물을 차단한 바 있으며 이후 여러 호주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계약들은 2024년에 만료했다. 보도에 따르면 TikTok의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으며, MetaGoogle은 즉각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다.


용어 설명

News Bargaining Incentive(뉴스 협상 인센티브)는 정부 초안명으로, 플랫폼이 언론사와 상호 협상해 콘텐츠 사용료를 자발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플랫폼의 지역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징수해 언론사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와 유사한 목적을 갖지만 적용 방식과 배분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지역 수익(local revenues)은 호주 내에서 발생한 광고·구독·거래 등 직접적인 수익을 의미하며,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산정 기준과 회계 처리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호주 언론사의 재원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이 합의를 통해 지급하는 금액뿐 아니라 합의 불이행 시 징수돼 배분되는 자금은 지역 저널리즘에 직접적으로 유입돼 기자 고용 유지와 지역 보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통신장관이 명시한 배분 기준(기자 수)은 인력 중심의 배분 방식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지역·중앙 언론사에 실질적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플랫폼 측의 반발 가능성과 국제무역·외교적 긴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에 반대하며 관세 조치 등을 위협한 바 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해당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외교적 논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으며, 플랫폼들이 법적 소송이나 정책적 압박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호주 정부는 이에 대해 “주권 국가로서 자국 이익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응수했다.

셋째, 플랫폼의 사업 모델과 광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다. 플랫폼이 추가 비용(2.25% 과세)을 실제 부담하게 될 경우, 내부적으로는 광고주에 대한 요금 정책을 조정하거나 서비스 제공 방식 변경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직접적인 광고비 인상 여부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정도는 플랫폼의 수익 구조, 광고 시장의 경쟁 상황, 그리고 각 플랫폼이 채택할 상쇄조치(offset)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정부가 소규모 언론사와의 계약에 대해 더 큰 오프셋을 주기로 한 점은 중소 언론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플랫폼이 이를 이유로 전체 비용을 사용자나 광고주에게 전가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집행·평가의 실무적 과제도 남아 있다. 지역 수익의 산정 방식, 국제회계 기준과의 충돌 여부, 다국적 플랫폼의 수익 분할(transfer pricing) 문제, 그리고 플랫폼이 자국 내 사용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등은 향후 법안 세부안에서 해결해야 할 기술적 쟁점이다. 법무·세무 전문가들은 정확한 집행을 위해 다국적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론적 시사점

이번 호주의 제안은 디지털 플랫폼과 기존 미디어 간의 가치 재분배를 시도하는 또 다른 사례다. News Bargaining Incentive는 플랫폼이 자발적 합의를 통해 뉴스 산업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합의 실패 시 강제적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의 과세(또는 징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법안의 최종 확정 과정, 플랫폼과 언론사 간의 협상 결과,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과의 외교적 파장 여부가 주목된다.

원문 보도: 로이터(Reuters) / 기자: Christine Chen, Byron Kaye / 발행일: 2026-04-28 04:30:28 (U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