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 가운데 어떤 품목에 낮은 관세를 적용할지에 대해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2026년 5월 2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과 베이징은 양국이 관세를 낮추거나 없앨 수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정하기 위해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비전략적(non-strategic) 상품을 대상으로 한 공동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비전략적 상품은 통상 안보나 핵심 공급망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일반 소비재 또는 산업재를 뜻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행사에서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 절차를 통해 제안된 조치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법적 근거로, 이번 경우에는 중국산 3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해 변경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USTR은 이후 이와 관련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고를 내고 공식 의견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양국이 합의한 수준의 미국 관세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행정부가 원했던 성과를 거뒀다며, 그 안에는 정책의 안정성과 관세의 지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장 전면적인 관세 철폐보다 협상 틀을 유지한 채 일부 품목에 한해 조정 여부를 따지는 방식에 가깝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어 대표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 모델을 바꾸려는 시도를 대체로 포기하고, 관리무역(managed trade)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무역은 시장 자율에만 맡기기보다 정부 간 합의와 조정을 통해 교역 규모와 조건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미중 통상 관계가 경쟁 중심에서 부분적 조율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조치는 양국 간 긴장을 즉각 해소하기보다는, 특정 품목의 관세 부담을 줄일지에 대해 정치·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절차를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행정부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안정성과 지속되는 관세를 포함해 원했던 것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의견 수렴 절차는 향후 중국산 수입품 가격과 미국 내 관련 업종의 비용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세가 일부 완화될 경우 수입업체와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관세 체계가 유지되면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제한되고 공급망 재편 압력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방침이 미중 무역 협상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특히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핵심 정리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상품 가운데 약 3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중 간 관세 갈등을 전면 해소하기보다는 일부 품목에 한한 조정과 협상 틀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