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우편 배송을 계속 허용하는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2026년 5월 1일 제5연방항소법원이 내렸던, 대면 조제를 다시 의무화하는 명령은 일단 중단됐다.
2026년 5월 14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약사 Danco Laboratories와 GenBioPro Inc.가 현행 유통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지명령(stay)을 한 문단짜리 명령으로 승인했다. 정지명령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법적 조치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분쟁 당사자에게 즉각적인 효력 변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이번 조치로 미페프리스톤은 항소심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기존처럼 우편으로 조제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루이지애나주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원격 처방을 허용한 결정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돼 있다. 원격 처방은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진과 비대면으로 상담한 뒤 처방을 받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특히 낙태약과 같이 규제 논란이 큰 약품의 경우, 대면 진료 여부가 의료 접근성과 안전성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는 클래런스 토머스와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토머스 대법관은 제약사들이 낙태 유도 약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콤스톡법(Comstock Act) 위반으로 인한 이익 손실을 근거로 구제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범죄적 기업
에 관여하고 있다고 적었다. 콤스톡법은 우편을 통해 낙태를 유도하는 약물이나 관련 물품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오래된 연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알리토 대법관은 이번 사건이 우리가 도브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에서 내린 결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
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도브스 판결은 2022년 헌법상 낙태권을 뒤집은 결정이다.
FDA는 2021년 비집행 정책을 채택한 뒤, 2023년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대면 조제 요건을 제거했다. 비집행 정책은 특정 규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자제하는 행정 조치로, 사실상 규제 완화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FDA가 2023년 변경 사항을 승인할 때 환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며, 변경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는 향후 미페프리스톤 규제의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정지명령은 제5연방항소법원에서의 항소와, 이어질 수 있는 상고허가(certiorari) 신청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된다. 상고허가가 거부되면 정지명령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상고허가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시점에 효력이 끝난다. 미국 낙태약 공급망의 핵심 품목인 미페프리스톤을 둘러싼 이번 판단은, 향후 낙태 관련 의약품의 접근성뿐 아니라 제약 유통과 규제 환경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미페프리스톤의 유통 불확실성을 줄이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규제 방향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며, 항소심 또는 향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제약사 유통 전략, 원격진료 기반 약국 배송 모델, 의료 접근성 관련 논의가 다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 내 낙태약 시장은 법적 해석에 따라 공급 구조가 바뀔 수 있어,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은 규제 리스크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토머스 대법관은 제약사들이
범죄적 기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적었고, 알리토 대법관은 이번 사건이도브스 판결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으며 편집자의 검토를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