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면서도 일할 수는 있지만, 정식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에 도달하기 전이라면 소득에 따라 연금이 일부 유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은퇴 후에도 일하는 것은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다. 바쁘게 지내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일정한 생활 리듬을 이어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2026년 5월 31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은퇴자 가운데 일부는 주당 몇 시간 혹은 며칠만 일하더라도 그 소득이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정식 은퇴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청구한 상태에서 일을 계속하면, 이른바 소득심사(earnings test)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정해진 한도를 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의 연금이 일시적으로 보류되는 제도다. 미국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은퇴 연령 이전에 일을 해도 연금 수령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연말까지 정식 은퇴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24,480달러를 초과해 벌어들인 소득 2달러당 사회보장연금 1달러가 유보된다. 반면 12월 31일까지 정식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65,160달러를 초과한 소득 3달러당 연금 1달러가 유보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식 은퇴 연령은 사회보장연금을 소득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는 기준 연령을 뜻한다. 이 연령에 도달하면 소득심사는 사라지며, 그 달부터는 근로소득이 월 연금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8월에 정식 은퇴 연령에 도달한다면, 8월 이후 벌어들이는 소득은 소득심사 대상이 아니다.
소득심사 제도는 왜 중요한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은퇴자에게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같은 필수 지출을 감당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연금 일부가 보류되면 현금 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쳐 생활비를 충당하는 은퇴자라면, 예상치 못한 연금 유보가 가계 예산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소득심사로 인해 보류된 연금은 영구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정식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월 연금액이 다시 산정되며, 보류된 금액에 대한 보정도 이뤄진다.
즉, 은퇴 후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연금을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월별 현금 유입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은퇴 생활비가 빠듯한 사람에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연금으로 월 2,000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간 지출이 6만 달러에 이른다면 나머지 3만 6,000달러를 근로소득으로 충당해야 할 수 있다. 만약 63세에 이런 방식으로 일하면 소득심사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출을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조절해 보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관리하는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
소득심사는 많은 은퇴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은퇴 설계의 핵심 변수 중 하나다. 특히 재취업,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소규모 자영업처럼 은퇴 후에도 계속 소득을 얻는 형태가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일반적인 한국 독자에게 설명하면, 소득심사는 “연금을 받는 동안 일정 기준 이상의 일을 하면 연금 일부를 바로 다 받지 못하는 규칙”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이는 벌금을 부과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정 조건 아래 지급 시점을 조정하는 방식에 가깝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일을 병행할 계획이라면, 자신의 정식 은퇴 연령과 예상 소득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한편 기사에는 “대부분의 은퇴자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2만3,760달러의 사회보장 보너스”라는 표현도 실렸다. 이는 일부 은퇴 전략이나 연금 극대화 방식을 통해 더 많은 수령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로 제시됐지만, 기사 본문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회보장연금은 청구 시점, 근로 여부, 은퇴 연령 도달 시기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 수급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금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보다 “얼마를 벌면 어떤 영향이 생기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결국 이번 내용의 핵심은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2026년에도 소득심사 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정식 은퇴 연령 이전에 일을 하면 연금 일부가 유보될 수 있고, 그 영향은 당장의 가계예산에 반영된다. 반대로 정식 은퇴 연령에 도달한 뒤에는 근로소득이 연금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은퇴 후에도 일을 병행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은 노후소득 구조와 소비 여력, 그리고 단기적인 생활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보장연금은 은퇴 생활의 핵심 축인 만큼, 청구 시점과 근로 계획을 함께 조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식 은퇴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는 근로소득이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은퇴자는 자신의 연령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미리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