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미국 13개 주

은퇴 계획에서 주(州) 선택의 중요성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결정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어느 주에 거주하며 은퇴할 것인가다. 기후와 가족과의 근접성뿐만 아니라 세제와 주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적 처리 방식은 은퇴 생활의 실제 소득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 은퇴 자금의 지속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별 세제 차이는 거주지 선택 시 핵심 고려 요소다.

Two people outside walking on a trail

2026년 4월 30일, 모틀리 풀(Motley Fool)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은퇴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주는 총 13개9개 주는 어떠한 형태의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등 주별로 차별화된 처리 방식을 보이고 있다.


소득세가 전혀 없는 9개 주

미국에서 모든 형태의 소득에 대해 주(州)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는 다음 아홉 곳이다:

알래스카(Alaska), 플로리다(Florida), 뉴햄프셔(New Hampshire), 네바다(Nevada),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테네시(Tennessee), 텍사스(Texas), 워싱턴(Washington), 와이오밍(Wyoming).

이들 주는 통상적 근로소득은 물론, 대다수의 경우 자본이득은퇴 소득에 대해서도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거주자들은 주 단위 소득세 부담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은퇴 소득에 대해 별도 혜택을 주는 4개 주

반면 일반 소득은 과세하지만 401(k), IRA, 연금 등 은퇴 소득에 대해 별도의 공제나 면세 혜택을 주는 주도 있다. 해당 주는 다음과 같다:

일리노이(Illinois), 아이오와(Iowa), 미시시피(Mississippi),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이들 주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는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특정 은퇴계좌에서 나오는 분배금이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면세 처리 또는 별도 공제를 제공한다.


그 외의 주별 예외적 공제 사례

13개 주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여러 주는 저소득 은퇴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공제나 면세 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칸소(Arkansas)는 연간 최대 $6,000까지 IRA 분배 및 고용주 후원 연금에서 비과세를 허용한다.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최대 $15,000까지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주별 규정은 은퇴자의 실제 세부담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과세 현황

연방 차원의 규정과 별개로 주(州) 차원에서 사회보장연금에 과세하는지는 주별로 다르다. 2026년 기준으로 42개 주와 워싱턴 D.C.는 사회보장연금에 과세하지 않는다. 예외로서 사회보장연금에 과세하는 여덟 주는 다음과 같다:

콜로라도(Colorado), 코네티컷(Connecticut), 미네소타(Minnesota), 몬태나(Montana), 뉴멕시코(New Mexico),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유타(Utah), 버몬트(Vermont).

한편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는 최근에 사회보장연금 과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이번 과세 연도부터 해당 세금을 철폐하기 시작했다.


연방세 규정은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주별 세제 규정은 거주주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방 소득세 규정은 모든 미국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주 소득세가 없는 주에 거주하더라도 연방 소득세는 여전히 납부해야 하며, 사회보장연금 역시 연방 규정에 따라 일부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납세자의 결합소득(combined income)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연금의 과세 여부와 과세 비율을 정한다. 결합소득은 다음의 합계다: 조정총소득(AGI) + 연간 사회보장연금의 1/2 + 비과세 이자.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단독 신고(single)의 경우 결합소득이 $25,000 미만이면 사회보장연금은 전액 비과세다. 결합소득이 $25,000 이상 $34,000 이하이면 최대 50%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4,000 초과이면 최대 85%까지 과세될 수 있다.

• 부부 합산 신고(joint filing)의 경우 결합소득이 $32,000 미만이면 사회보장연금은 전액 비과세다. 결합소득이 $32,000 이상 $44,000 이하이면 최대 50%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44,000 초과이면 최대 85%까지 과세될 수 있다.

과세 대상이 된 사회보장연금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일반적인 연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필요한 용어 설명

은퇴 관련 용어 중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01(k)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계좌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전 또는 세후로 적립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개인이 가입하는 은퇴계좌로, 전통적 IRA와 로스(Roth) IRA 등 유형에 따라 세제 혜택 및 인출 규정이 다르다. 조정총소득(AGI)는 총소득에서 특정 공제 항목을 제외해 산출한 금액으로, 연방세 및 다양한 소득기준 계산의 기초가 된다. 마지막으로 결합소득은 사회보장연금 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계산식의 일부로서 앞서 설명한 구성 요소를 합친 것이다.


은퇴지 선택 시 세제 비중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주별 세제는 은퇴 계획과 이주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나, 유일한 고려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금 친화적인 주와 덜 친화적인 주 간의 재정적 차이는 연간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지만, 그 절감액은 다른 비용 항목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Washington)과 알래스카(Alaska)는 소득세가 없지만 생활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 뉴햄프셔(New Hampshire)와 텍사스(Texas)는 소득세가 없지만 재산세(Property Tax)가 평균보다 높아 주택 소유 시 절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의료비용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은 은퇴자에게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다. 의료비 및 의료 서비스의 품질은 주마다 큰 편차가 있어, 단순히 소득세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로 이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경제적 영향 및 향후 전망

은퇴자 유입이 많은 세제 우호적 주로의 인구 이동은 몇 가지 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주택 수요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 세제 혜택을 목표로 한 이주가 집중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주택가격과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정부 수입 구조의 변화로 공공 서비스와 재정 운영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소득세 대신 재산세나 판매세 등 다른 세원에서 수입을 보전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해당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공공 재정의 추가 부담이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부 주는 은퇴자 유입을 전략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보건의료와 주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을 동반할 수 있다.


결론 및 권장 사항

은퇴지 선택은 세제, 생활비, 주택비, 재산세,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인적 선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결정이다. 세금 혜택은 중요한 요소이나, 장기적인 생활비와 서비스 품질, 주거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실제적인 절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은퇴를 계획하는 개인은 주별 세제 규정(특히 사회보장연금 과세 여부와 연방 과세 기준), 지역 물가, 재산세 수준, 의료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요약: 은퇴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13개 주(그중 9개 주는 모든 소득에 대해 주 소득세가 없음)가 존재하지만, 연방세 규정과 주별 비용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실제 절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