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인도 아다니그룹 गौतम 아다니 형사 사기 혐의 철회 검토…민사 소송은 합의

미국 법무부가 인도 재벌 가우탐 아다니(Gautam Adani)에 대한 형사 사기 혐의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다니는 미국 경제에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인물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은 5월 15일 로이터에 이같이 전했다.

같은 날 아다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관련 민사 사기 소송도, 법원 승인 조건을 전제로 해결했다. 이번 민사 합의는 인도 정부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계획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돼 왔다.

2026년 5월 15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형사 사건을 취하할 가능성이 커진 배경에는 아다니의 변호인 로버트 지우프라(Robert Giuffra)의 지난달 발표가 있었다. 지우프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소식통 중 한 명은 지우프라가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아다니가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100억 달러 투자를 실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다니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뒤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이는 형사 사건의 향방과 맞물려 정치·경제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발언이었다.

지우프라는 100쪽 분량에 달하는 발표 자료의 대부분을 할애해, 이 사건이 적절한 관할권을 갖추지 못했고 증거도 부족해 사건 자체가 약하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지우프라가 지난달 진행된 SEC 관련 병행 소송의 법원 제출 서류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폈다고 말했다. 관할권이란 특정 사건을 어느 나라나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지를 뜻하는 법적 개념이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 측은 모든 의혹과 관련된 행위가 인도에서 발생했으며, 관련 채권도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미국 당국의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일부 검사는 100억 달러 투자 약속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으며, 다른 검사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 법무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뉴스가 미국 법무부가 아다니 사건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처음 보도했다.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연방 검찰이 제기한 고위험·고위상징성 형사 사건을 철회하려는 최근 사례 중 하나다.

검찰은 2024년 11월 브루클린에서 아다니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인도 최대 태양광 발전소 개발 승인을 얻기 위해 인도 정부 관리들에게 약 2억6500만 달러의 뇌물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다니와 공모자들이 대출기관과 투자자들에게 부패 사실을 숨긴 채 30억 달러(약 4조 원) 이상의 대출과 채권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다니그룹은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