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규제당국, 감사 유출 스캔들 관련 KPMG 호주 파트너 3명 조사 착수

호주 기업 규제당국KPMG 호주의 파트너 3명에 대해 감사 업무와 관련한 기밀 유출 의혹을 둘러싼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내부고발자 제보에 따르면, 회계법인 KPMG가 고객사의 기밀 자료를 부적절하게 활용해 수익성 높은 감사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6년 6월 5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4월 KPMG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주 KPMG 최고경영자(CEO)와 감사 책임자가 사임한 뒤 이를 공식 조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ASIC 의장 사라 코트는 5일 상원 위원회에서 “이번 주 초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 기간 동안 KPMG에 여러 차례 강제 통지서를 발부했다”고 말했다. 강제 통지서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적 요구로, 수사·감독 과정에서 기관이 확보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코트 의장은 현재 조사 대상에 공인 회사 감사인 3명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지금은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다. 이것이 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ASIC은 해당 파트너들의 구체적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KPMG는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의혹은 지난 3월 호주 집권 노동당 소속 상원의원 데보라 오닐이 의회에서 내부고발자의 주장이라고 밝히며 공개됐다. 내부고발 내용에는 부동산회사 렌드리스의 기밀 이사회 문건이 대형 은행 웨스트팩과 부동산 기업 데서스의 대형 감사 입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감사 입찰은 회계법인이 기업의 외부감사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경쟁하는 절차를 뜻하며, 계약 규모와 업계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밀자료 사용 여부는 시장 신뢰와 직결된다.

KPMG는 해당 주장에 대해 내부 조사를 벌였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로펌 앨런스(Allens)를 선임해 새로운 외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부조사와 달리 외부조사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로,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3자가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는 방식이다.

코트 의장은 의혹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ASIC은 KPMG의 파트너십 구조 때문에 회사 자체를 직접 규제할 권한은 없고 개별 감사인만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SIC 최고경영자 스콧 그레그슨도 규제당국이 KPMG와 진행 중인 자체 계약에 이번 스캔들과 연관된 파트너가 관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호주중앙은행(RBA)의 미셸 불럭 총재는 전날 의회 위원회에서 KPMG가 중앙은행의 내부고발 서비스 업무를 연간 1만 호주달러에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럭 총재는 “우리는 그들을 내부고발 서비스에 다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KPMG와의 외국인 직원 채용 대행 계약도 재입찰에 부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과 규제 환경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이번 사안은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 독립성과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으며, 호주 금융·부동산·은행권의 감사 계약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감사·자문 시장에서 기밀정보 사용 의혹이 확산될 경우, 향후 입찰 경쟁의 문턱이 높아지고 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제재 범위와 계약 변경 폭은 향후 ASIC 조사와 KPMG의 외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환산 기준에 따르면 1달러는 1.4043 호주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