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 회기에서 투표권, 대통령 권한, 관세, 출생시 시민권, 이민, 총기, 인종, 성전환 선수, 선거자금법, LGBT ‘전환치료’, 연방기관 권한 등 미국 사회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걸린 일련의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다.
2026년 6월 4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기는 10월에 시작해 6월 말께 종료될 예정이며, 대법원은 별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도전 사건들에서도 긴급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 ‘섹션 2’, ‘TPS’, ‘IEEPA’, ‘disgorgement’, ‘geofence warrant’ 등은 미국 법률과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 데 자주 등장하는 용어다. 섹션 2는 인종 차별적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한 투표권법의 핵심 조항이며, TPS는 전쟁·재난 등으로 본국 귀환이 어려운 이주민에게 임시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이고, IEEPA는 국가비상사태 관련 경제권한법을 뜻한다. disgorgement는 불법이익 환수, geofence warrant는 특정 범위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찾는 압수수색 영장을 말한다.
투표권법과 관련해 대법원은 4월 29일, 소수인종이 인종차별적이라고 주장하는 선거구 지도를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투표권법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약화시켰다. 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에 흑인 다수 의회 선거구 2곳 중 하나를 부여했던 선거구 지도를 차단했다. 이 판결은 소수 유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지도를 금지하려는 의회 입법 취지를 담은 투표권법 제2조를 크게 훼손했다. 그 결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남부 주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장악한 흑인 다수·라틴계 다수 선거구를 해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는 대체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
출생시 시민권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4월 1일, 미국 내 출생시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법관들은 행정부 변호인에게 트럼프의 행정명령의 법적 타당성과 실제적 파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하급심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도, 합법적 영주권자, 이른바 ‘그린카드’ 소지자도 아닌 경우 연방기관이 그 아이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트럼프의 명령을 막았다. 해당 법원은 이 정책이 미국 헌법 수정헌법 14조와 출생시 시민권을 명문화한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6월 말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2월 20일, 국가비상사태용 법률을 근거로 트럼프가 추진한 광범위한 관세를 폐기했다. 이번 6대 3 판결은 트럼프의 권한을 넘었다고 본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즉 IEEPA가 트럼프가 주장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미국 헌법은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관세는 트럼프가 재집권 후 시작한 글로벌 무역전쟁의 핵심 수단이었으며, 주요 교역국과의 갈등을 키우고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해 왔다.
미 연준 인사 해임 사건에서는 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