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미국 법무부가 FDA(식품의약국) 승인 및 주(州) 허가를 받은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고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미 법무대행이 목요일 밝혔다. 이는 연방 차원의 마리화나 규제에 있어 1970년 이후 최대의 정책 전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6년 4월 23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행정명령에 서명해 마리화나의 연방 분류를 Schedule I(일몰·고위험군)에서 Schedule III로 완화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법무장관에게 신속한 재분류 조치를 취하라고 명시했고,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마리화나는 흔히 쓰이는 진통제, 케타민, 테스토스테론 등과 동일한 분류에 놓이게 된다.
재분류의 의미
미국의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하에서 마리화나는 현재 헤로인 등과 같은 Schedule I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Schedule I은 남용 가능성이 높고 현재 승인된 의료용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적용된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보건복지부(HHS)에 마리화나 분류 재검토를 요청했고, HHS는 이를 Schedule III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했다. Schedule III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의존 위험이 중간~낮은 물질을 포함하는 분류로, 일부 스테로이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행정 절차상 마약단속국(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은 HHS의 권고를 접수한 뒤 재분류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세제상의 변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연방 세법상의 Section 280E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다. 현행 280E 조항은 Schedule I·II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체가 사업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나 비용 공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마리화나가 Schedule III로 분류된다면, 연방 세법상 해당 기업들은 비용 공제와 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어 실효 세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류 변경은 은행 접근성 개선, 기관투자가 유입 촉진, 과세 경감,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다. 현재 연방 규제 탓에 대부분 은행과 기관투자가가 마리화나 산업을 회피하면서 생산업체들은 고금리 대출이나 대체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자금조달 여건 개선은 비용구조 개선과 설비·연구 투자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관련 상장사로는 Canopy Growth, Organigram Global, SNDL, Aurora Cannabis, Trulieve Cannabis, Tilray Brands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재분류로 세제 혜택과 자금조달 기회 확대, 은행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의 직접적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의료·임상연구에 대한 영향
연구 측면에서도 재분류는 임상시험과 과학적 검증을 가속화할 수 있다. 현재 Schedule I으로 분류된 물질은 연구 허가 및 자금 조달 측면에서 제약이 많았으나, Schedule III로 이동하면 연구 승인 절차와 규제 장벽이 완화돼 새로운 치료제 개발과 안전성·효능 검증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의문점과 향후 절차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전망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주소비 가능 시장의 크기, 산업 참여자의 수, 과학적 검증 수준, 규제 영향, 이익의 지속 가능성 등을 꼽는다. 또한 재분류가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주(州)별 규제 체계와 상충하거나 추가적인 연방·주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산업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의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도 계속 관찰해야 한다. 예컨대 2023년에 도입된 Secure and Fair Enforcement Regulation Banking Act (SAFER)는 주정부가 승인한 마리화나 관련 사업자에게 예금 계좌, 보험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분류와 별개로 SAFER 법안 통과 여부는 은행 접근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추가적 변수다.
전문가 설명: 주요 용어 풀이
Schedule(분류): 미국 통제물질법에서 위험성과 의료적 유용성에 따라 약물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는 체계다. Schedule I은 가장 엄격한 분류로 남용 가능성 높고 승인된 의료용도가 없음을 의미한다. Schedule II는 의료적 사용은 인정되나 남용 위험이 큰 물질, Schedule III는 의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중간 수준인 물질을 의미한다.
Section 280E: 연방 세법 조항으로, Schedule I·II 물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사업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게 한다. 이 조항은 대마 산업의 세부담을 크게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SAFER 법안: 2023년 제안된 법안으로, 연방 차원에서 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마리화나 사업자도 은행 계좌 및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산업 내 자금흐름이 크게 원활해질 전망이다.
경제적·시장 영향 분석
재분류가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해당 섹터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세제 혜택(Section 280E 완화)과 자금조달 여건 개선은 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과 잉여 현금흐름 증가로 이어져 밸류에이션(주가수익비율·P/E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은행 접근 개선은 M&A 자금조달을 촉진해 업계 내 구조조정과 대형화가 가속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가 소비시장 확대와 합법 시장 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관련 기업의 매출 성장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촉진해 신제품 출시와 의료용 적응증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주(州)별 규제 이질성, 국제 규제 환경, 불확실한 법·제도 변화 속도 등은 리스크로 남는다.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기관투자가의 참여 확대는 유동성 증가와 함께 섹터 내 자본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중소규모 업체들에게는 생존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나, 동시에 대형화로 인한 경쟁 심화와 마진 압박을 유발할 수 있다.
결론
마리화나의 Schedule I에서 Schedule III로의 재분류는 세제, 자금조달, 연구, 시장 구조 등 다방면에서 대마 산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닌다. 다만 최종 결정은 DEA의 검토와 추가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의회 입법과 주별 규제 변화 등 다수 변수에 의해 최종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업계와 투자자, 규제당국은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부 규정과 시행 시점, 추가 법안의 입법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