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 브라질산 제품에 25% 관세 제안…불공정 무역 관행 이유

미국무역대표부(USTR)브라질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브라질이 미국 상거래를 불합리하게 부담하거나 제한하는 관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이번 조치가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Section 301은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통상 법적 근거로, 특정 국가의 조치가 미국 기업과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다.

2026년 6월 2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는 이번 조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여러 차례 건설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설명하면서도, 양측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쟁점을 해결하는 데 여전히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의 쟁점에는 반부패 집행,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 불법 벌목 등이 포함됐다. 브라질이 이들 분야에서 미국의 통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시장 접근을 제한했다는 것이 미측의 판단이다. 특히 반부패 집행과 지식재산권 보호는 통상 분쟁에서 자주 언급되는 분야로,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기술·브랜드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25%라는 높은 관세율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브라질산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브라질의 대미 수출 기업뿐 아니라 미국 내 수입업체와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최종 조치가 아닌 제안 단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실제 발효 여부와 적용 범위는 향후 협상과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가 개시됐다”고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만났음에도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배경으로,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해외 국가의 무역장벽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브라질 관련 조치는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과 미국 간 통상 관계에 새로운 긴장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양국 협상 과정에서 관세 문제와 비관세 장벽 논의가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슈거로프산과 보타포구 해변이 배경에 담긴 사진이 함께 소개됐으며, 이는 브라질 경제와 통상 환경에 대한 이번 이슈의 상징성을 부각한다. CNBC는 해당 보도가 속보라며 추가 소식을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