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타 미디어 그룹(Nexstar Media Group)이 경쟁 방송사 테그나(Tegna)와의 합병을 가로막은 하급심 명령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회사는 지연이 이미 수천만 달러의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2026년 5월 21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넥스타는 지난 수요일 늦게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에 이 같은 요청서를 제출했다. 넥스타는 항소심이 이 사건의 구두변론을 8월에 열어 달라고 요청했으며, 합병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62억 달러 규모의 합병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거래는 미국 내 최대 방송국 그룹을 만들게 되며, 전체 가구의 80%에 도달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산업에서 ‘도달률’은 특정 방송사가 미국 가구 중 얼마나 많은 비중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지를 뜻하는 지표로, 규제와 시장 지배력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4월 17일 해당 거래의 진행을 임시 차단했다. 이 합병은 12명의 주 법무장관과 디렉TV(DirecTV)가 도전장을 내민 사건이다. 넥스타는 지연이 인재 채용과 핵심 경영 판단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핵심 직원과 방송 인재를 돌이킬 수 없이 잃고 있으며, 중요한 사업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고 경고했다. 회사는 테그나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동안, 테그나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용 절감 조치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주도하는 주 정부들은 이번 합병이 더 적은 사람의 손에 더 많은 방송 프로그램이 쏠리게 할 것이라며, 지역 일자리를 줄이고 케이블 요금을 인상하며, 미국 전역에서 뉴스와 기타 미디어 콘텐츠의 전달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디렉TV 역시 이 거래가 소비자 비용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끌어올리고, 지역 경쟁을 약화시키며, 지역 뉴스룸을 폐쇄하고, 주요 지역 스포츠팀 중계의 블랙아웃 빈도와 기간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블랙아웃은 특정 경기나 콘텐츠가 계약 문제 등으로 일정 지역에서 송출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넥스타와 테그나는 미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3월 19일 거래를 승인한 직후 신속하게 합병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법원 명령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이 분쟁의 재판은 2027년 이전에 시작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법원 서류 제출 기한은 7월 8일이다.
시장 영향과 업계 관전 포인트를 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 인수합병 분쟁을 넘어 미국 방송산업의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합병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넥스타는 규모의 경제를 기대한 비용 절감, 조직 재편, 인재 확보 전략을 제때 실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지역 방송국 운영과 광고 영업, 스포츠 중계 협상력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규제 당국과 반대 측이 주장하는 대로 경쟁 축소와 지역 뉴스 약화가 현실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시청자 요금과 콘텐츠 접근성에 대한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본 사건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항소심 일정과 7월 8일 제출 서류가 분쟁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