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알루미늄·구리 수입관세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요일 철강·알루미늄·구리 일부 수입품에 대한 국가안보 관세를 수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백악관 웹사이트가 밝혔다.

2026년 6월 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근거한 관세 체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일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춘다. 해당 품목에는 특정 종류의 농업용 기계주거용 난방·냉방·환기 장비가 포함된다. 여기서 파생상품이란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원재료로 사용해 만든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뜻하며, 원자재 관세뿐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또한 백악관은 성명에서 불도저와 지게차 같은 이동식 산업장비도 무역합의국 가운데 해당 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에서 수입될 경우 15% 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무역합의국은 미국과 별도의 통상 협정을 맺어 관세 부담에서 일부 예외 또는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번 조정은 6월 8일 0시부터, 즉 보세창고에서 반출되거나 새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보세창고는 세금과 관세를 즉시 내지 않고 물품을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 물류와 유통 과정에서 관세 적용 시점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단기적 투자를 촉진해 미국의 산업 기반을 재건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관세 인하가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을 낮추는 반면, 관련 산업의 가격 경쟁 구도와 공급망 재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농업기계, 건설장비, 주거용 설비 등 중간재와 완제품을 아우르는 분야에서는 수입 비용 변화가 최종 소비자 가격과 기업 투자 계획에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은 이번 변화가 “미국의 산업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근시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사에는 인공지능의 지원이 활용됐으며 편집자의 검토를 거쳤다고 매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