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람들은 퇴직 후 공식적으로 일을 그만둔 뒤에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을 신청하지만, 62세 이상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세금과 제도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2026년 5월 2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방 정부의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신의 ‘결합 소득(combined income)’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또한 정식 완전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보다 이르게 연금을 신청하면 Retirement Earnings Test(이하 RET, 은퇴소득테스트)가 적용되어 연금 지급액이 일시적으로 삭감될 수 있다.

연방 과세 대상 여부는 ‘결합 소득’으로 판단
대부분 주(州)는 사회보장연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 연방 규정은 모든 수급자에게 일괄 적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합 소득(combined income)이다. 결합 소득은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에 본인 연간 사회보장연금의 절반(1/2)과 일부 비과세 이자(예: 일부 지방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기사에 제시된 예시에서 AGI가 $30,000, 연간 사회보장연금이 $20,000, 지방채 이자 등 비과세 소득이 $1,000이면 결합 소득은 $41,000이다. 결합 소득에 따른 연방 과세 비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 대상 비율(IRS 기준)
독신: 결합 소득 25,000달러 미만이면 0%, $25,000~$34,000 구간이면 최대 50%, $34,000 초과면 최대 85%
부부 합산 신고: 결합 소득 $32,000 미만이면 0%, $32,000~$44,000 구간이면 최대 50%, $44,000 초과면 최대 85%
따라서 일을 계속하면서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면 AGI가 증가해 결합 소득 구간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연금의 0% 과세 구간에서 50% 또는 85% 과세 구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표에 적힌 비율은 과세 가능한 금액의 상한선이며, 실제 세액은 그 가산된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개인 소득세율로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완전 은퇴 연령 이전에 수급을 시작하면 RET(은퇴소득테스트) 적용 가능
완전 은퇴 연령보다 일찍 연금을 신청하고 동시에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RET(은퇴소득테스트)가 적용된다. 2026년 기준으로, 완전 은퇴 연령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의 연간 소득 한도는 $24,480이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2달러당 1달러 비율로 연간 지급액이 삭감된다(예: 한도를 $10,000 초과하면 연간 연금이 $5,000 줄어든다).
한편 해당 연도에 완전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의 연간 소득 한도는 $65,160이며, 이 경우 초과분의 3달러당 1달러 비율로 삭감된다(예: 한도를 $9,000 초과하면 연간 연금이 $3,000 줄어든다).
RET에 의해 삭감된 연금은 영구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RET에 의해 연금 지급액이 일시적으로 삭감되더라도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은 그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급자가 완전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월별 연금액을 재계산해 보유된 금액을 점차 반환한다. 즉, 삭감된 금액은 SSA가 영구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전된다. SSA는 RET 적용을 받은 수급자가 일반적으로 평생에 걸쳐 보유된 금액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회복한다고 설명한다.
연도 중간에 퇴직하면 ‘월별’ 제한으로 특별처리
만약 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SSA는 연간 소득이 아니라 월별 소득을 기준으로 RET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연말에 이미 연간 한도를 초과한 상황에서 연도 중간에 퇴직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완전 은퇴 연령보다 어린 상태로 연도 중 남은 기간 동안 한도를 적용하면 한달 한도는 $2,040이다. 반면 그 해에 완전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의 경우 생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한달 한도는 $5,430이다. 월별 한도를 초과하는 달이 발생하면 그 달의 연금 전액이 지급 보류(또는 삭감)된다.
은퇴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23,760 보너스’ 주장
기사에는 일부 정보제공자와 서비스가 “사회보장연금을 최대로 활용하면 연간 최대 $23,760까지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이와 같은 수치 주장은 개인의 수급 시기, 최종 평균 소득, 완전 은퇴 연령 도래 시점 등 다양한 변수를 전제로 하므로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기 조정, 소득 신고 구조, 근로 여부 등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면 장기적으로 실수령액을 상당히 증대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은 실무적 사실이다.
용어 설명(실무적 해설)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 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전에 일정 항목을 공제한 개인의 총소득이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이 포함된다.
결합 소득(combined income): AGI + 연금의 1/2 + 비과세 이자(예: 일부 지방채 이자) 합계로 연방에서 사회보장연금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완전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 개인이 나이에 따라 SSA가 정한 연령으로, 이 연령에 도달하면 RET의 일부 제약이 해제되고, 조기 수급으로 인한 영구적 감액이 없어진다. 연도 및 출생연도에 따라 완전 은퇴 연령은 다르다(기사에서는 2026년 기준 도달 여부에 따른 RET 한도를 제시했다).
실용적 조언과 정책적 함의
첫째, 근로를 계속하면서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세무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 단순히 연금을 받는 것과 병행 근로로 인한 AGI 증가는 결합 소득을 상향시켜 연금의 상당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고, 실수령액이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다. 둘째, 완전 은퇴 연령을 기준으로 RET 규정이 달라지므로 수급 시점(조기 신청 vs. 연기 수급)과 근로 계획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셋째, 연도 중간 퇴직을 고려한다면 월별 한도를 확인해 특정 달에 급여를 몰아받는 전략은 오히려 그 달의 연금 전액을 잃게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고령층의 노동참여율 증가 추세는 연방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를 계속하는 은퇴자의 결합 소득 상승은 사회보장연금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연방 소득세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수급자의 실질 가처분소득 관점에서는 과세 확대와 RET로 인한 일시 삭감이 소비 여력과 생활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고령자 소비 패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내수 수요 및 복지지출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책 입안자들은 이 점을 고려해 연금제도와 세제의 상호작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
요약하면, 62세 이상이면 언제든지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 경우 결합 소득에 따라 연방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RET로 일시적으로 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 삭감된 금액은 완전 은퇴 연령 도달 시 재계산을 통해 회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단기적 손실과 장기적 보전을 함께 고려해 수급 시기와 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별 상황에 따라 세부 영향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 구조에 따른 모의 계산(simulation)과 재무 계획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