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엔터테인먼트, 저작권 침해 주장하며 릴라이언스-디즈니 합작사 제소

인도 메이저 방송사 지(Zee) 엔터테인먼트가 릴라이언스-디즈니 합작사(JioStar)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지는 해당 합작사가 라이선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의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3,000,000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6년 5월 6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뉴델리 소재 법원에 4월 14일 제출된 약 1,800쪽 분량의 소장을 기반으로 하며, 소송 문서에는 지가 릴라이언스-디즈니 합작사 측의 스트리밍 플랫폼과 일부 TV 채널에서 지 음악이 최소 50회 이상 무단 사용되었다고 적시되어 있다.

사건 개요
지(Zee Entertainment Enterprises)는 인도의 전통적인 미디어 그룹 중 하나로, 여러 TV 채널과 자체 스트리밍 앱을 운영하며 17개 언어로 구성된 19,450곡 이상의 음악 카탈로그를 보유하고 있다고 법원 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반면, JioStar는 인도 억만장자 무케시 암바니의 릴라이언스가 주도하는 릴라이언스와 디즈니의 합작회사로, TV 채널과 스트리밍 앱 JioHotstar를 통해 수천 편의 프로그램과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소유하고 있다. JioHotstar는 기사에서 약 월간 5억(500 million) 사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언급된다.

소송 내용과 법적 쟁점
소장에 따르면 일부 라이선스 계약은 2024년과 2025년 만료되었으며, 당사자 간 상업적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는 만료된 계약 이후에도 해당 음악이 여전히 플랫폼과 방송에서 사용된 것은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의 법원 제출 문서 일부
"해당 작품들에 대한 불법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진행 중인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피고 측 입장과 절차 현황
지와 JioStar 양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법원 문서와 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JioStar는 이미 일부 소송 대상 콘텐츠에 대해 제거 조치를 취했다고 2025년 12월에 통지한 바 있다. 다만 JioStar는 잔존 아카이브나 수동적 보관(archival hosting)은 침해 혹은 불법적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의 견해에 반대하고 있다. 3월 16일자 서한에서 JioStar는 지의 배상 청구를 “강경한 요구”로 규정하며 우호적이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에는 열려 있다고 밝혔다.

관련 소송 및 추가 분쟁
이번 소송은 릴라이언스와 지 간의 일련의 법적 분쟁 가운데 하나다. 양측은 런던에서 중재 절차도 진행 중인데, 이 절차에서 릴라이언스는 2024년 지가 크리켓(Cricket)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지에 대해 $1,000,000,000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지는 해당 주장을 부인하며 중재 절차에서 이를 다투고 있다.

관련 사건: 소셜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주장
로이터는 또한 지가 패션·뷰티 유통사인 Nykaa를 상대로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지의 저작권 음악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10,000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가 자사 음악 카탈로그의 권리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정 일정
이번 사건은 4월 14일 접수되었고, 법원은 5월 초에 잠정적으로 사건을 심리했으며 판사는 JioStar에게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플랫폼 상에서 지 작품의 지속적인 침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명령했고, 그 이행을 15일 내에 요구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7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용어 설명
JioStar는 릴라이언스와 디즈니의 합작 엔터테인먼트 벤처의 브랜드명으로, 스트리밍·방송 영역에서 콘텐츠 라이브러리와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다. JioHotstar는 이 합작사가 운영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라이브 스포츠 중계와 드라마·영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라이선스(license)는 콘텐츠 사용에 대한 법적 허가를 의미하며, 계약이 만료되면 사용 권한이 소멸하거나 갱신이 필요하다.


시장 및 산업 영향 분석
이번 소송은 인도 미디어·스트리밍 시장의 권리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다. 2024년 릴라이언스와 디즈니의 $8.5 billion 규모 합병은 시장 내 대형 플레이어의 결합을 낳았고, 콘텐츠 권리와 라이선스 처리에 대한 갈등 요소를 증대시켰다. 주요 분석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 분쟁은 플랫폼 운영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증가시켜 단기적으로는 플랫폼의 운영 비용 상승과 규제·법적 대응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성과 마케팅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대형 플랫폼이 보유한 사용자 기반(예: JioHotstar의 약 5억 월간 사용자)은 콘텐츠 권리 분쟁이 공중파 및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 구도와 소비자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이선스 회수나 삭제 조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해당 플랫폼의 콘텐츠 제공 가치가 일시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

셋째, 투자자와 광고주는 저작권 위험을 사업 리스크의 요소로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릴라이언스가 런던 중재에서 제기한 $1 billion 규모 손해배상 청구와 지의 이번 $3 million 청구는 양사 간의 재무적·법적 불확실성을 높이며, 합작사 및 지의 주가(해당 기업의 공개 기업일 경우)에 단기적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

넷째, 업계 전반적으로는 라이선스 계약의 만료 시점 관리, 아카이브 콘텐츠의 처리 방식, 플랫폼 간 콘텐츠 이전 시 권리 확인 절차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Rights Management System)과 자동화된 콘텐츠 식별 기술(CCID, Content ID 등) 투자 확대를 촉발할 수 있다.


법률적·실무적 시사점
법적 관점에서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라이선스 만료 후 잔존 콘텐츠 처리는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 반환·삭제 조항의 해석에 좌우되며, 각 플랫폼은 아카이브 콘텐츠의 자동 보관과 공개 전송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둘째, 분쟁 예방을 위해 양측은 라이선스 갱신 협상과정에서 명확한 전환 기간과 아카이브 처리 절차를 합의서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
지와 JioStar 간의 소송은 인도 미디어 산업의 권리 정비와 시장 집중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갈등 사례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런던 중재 결과, 그리고 양사 간의 협상 여부에 따라 산업 내 라이선스 관리 관행과 플랫폼의 콘텐츠 제공 전략에 실질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 공판은 2026년 7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후 추가 문서 공개와 법정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