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음성과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 출원을 진행했다. 상표 전문가는 이번 조치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한다.
2026년 4월 27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두 개의 음성 클립과 한 장의 이미지를 미국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 상표 출원했다. 출원서에는 해당 음성 클립과 이미지의 소유자로 스위프트의 법적 관리회사인 TAS Rights Management가 기재되어 있다.
출원 사실에 대한 공식 대변인은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출원서에 이름이 올라간 변호사들도 월요일 현재 별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출원서에 포함된 음성 샘플 중 하나는 스위프트가 무대에서 직접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문구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문구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안녕, 나는 테일러 스위프트다. 내 새 앨범 ‘The Life of a Showgirl’은 Amazon Music Unlimited에서 주문형으로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음성 클립은 「안녕, 나는 테일러야. 내 신보 ‘The Life of a Showgirl’은 10월 3일 발매되며, Spotify에서 미리 저장(presave)하면 들을 수 있다」는 식의 안내문을 담고 있다.
이미지 상표 출원물은 스위프트가 무대에 서서 스팽글(반짝이) 장식의 의상을 입고 핑크 기타를 든 채 포즈를 취하는 장면을 묘사한 사진이다. 상표 출원은 음성과 영상, 사진 등 ‘유사성 있는 표현’을 통해 AI 기술로 제작된 허위 콘텐츠에 대해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배경과 법적 맥락
스위프트의 음성과 이미지는 이미 다양한 AI 생성 딥페이크에 의해 무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사례는 거짓 광고, 허위 정치적 지지 표명, 외설적 이미지 등으로 다양하게 보고됐다. 이에 따라 할리우드 배우 매튜 맥커너히가 유사한 상표 출원을 성공적으로 마친 전례가 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맥커너히는 1월 월스트리트저널에 “우리는 동의와 귀속이 AI 세계에서 기준이 되도록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상표 전문 변호사 조시 거르벤(Josh Gerben)은 본 건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면서, 이번 출원들이 “특히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위협으로부터 테일러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기존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유명 인사의 초상·성명·이미지의 무단 사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나, 상표 등록은 추가적 보호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르벤은 특히 연예인의 말하는 목소리(구어적 음색)의 상표 등록은 사법부에서 충분히 검증된 전례가 적은 새로운 활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가수들은 녹음된 음악을 저작권(copyright)으로 보호해 왔다. 그러나 AI 기술은 기존 녹음물을 복제하지 않고도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모방한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저작권 체계의 보호 공백을 만들었다. 이런 공백을 상표가 메울 수 있다”고 썼다.
전문 용어와 제도적 설명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해 실제 인물의 음성이나 영상을 매우 정교하게 합성·변형한 콘텐츠를 뜻한다. 상표 출원(trademark application)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특정 기호·문구·이미지·소리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 특히 공인의 이름·초상·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미국 내 관련 법은 주(州)마다 차이가 있고, 연방법으로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상표법을 통해 ‘소리’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아직 법원 판례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사례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쟁점(표현의 독창성,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 상업적 이용 여부 등)이 검토될 것이다.
실무적 의미와 향후 전망
스위프트 측의 이번 조치는 저명 연예인과 콘텐츠 소유자들이 AI 시대에 자신들의 퍼블릭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상표 등록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형사적 제재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민사적 청구의 근거를 제공하고 플랫폼이나 광고주 등 제3자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표 등록 자체가 딥페이크의 생성과 확산을 억제하는 실질적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기술 개발자와 플랫폼 사업자들은 연예인 관련 콘텐츠를 처리하는 내부 정책을 강화하거나, 당사자 동의가 없는 음성·이미지의 사용을 차단하는 기술적·정책적 장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판결이 향후 음성·이미지 상표의 적용 범위와 유효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러한 법적·정책적 변화는 음악·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수익구조와 AI 산업계의 규제 비용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티스트 측면에서 보면, 음성 및 이미지에 대한 강화된 권리 보호는 라이선스 수입 증대와 불법 이용으로부터의 손해 억제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 AI 스타트업과 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등은 준법 비용(compliance cost)과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 구축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개발 비용 상승과 서비스 출시 지연을 유발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생태계 조성으로 인해 이용자 신뢰 및 유료 서비스 전환율이 개선될 여지도 있다.
또한,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과 광고주들은 유명인 음성·이미지의 상업적 사용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증 절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광고 효율성과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광고 캠페인의 기획 변경이나 추가 계약비용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법적 쟁점과 관전 포인트
관건은 여러 법적 쟁점이다. 상표법이 음성의 고유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상표권이 퍼블리시티권과 충돌할 경우 우선권은 어떻게 정해질지, 그리고 AI가 창출한 ‘신규’ 음성이 기존 저작권의 보호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된 논점이 될 것이다. 또한, 주별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 집행력이 어느 정도일지도 변수가 된다.
거르벤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스위프트가 자주 착용하는 점프수트와 포즈처럼 독특한 시각적 요소까지 보호함으로써, 조작되었거나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사진 한 장을 넘는 시각적 상징성의 보호를 노린 전략이라는 의미다.
결론
테일러 스위프트의 상표 출원은 AI 시대의 새로운 지식재산권 쟁점이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법원 판단과 플랫폼 정책 변화, 그리고 업계의 자율규제 움직임이 결합되어 보다 구체적인 규범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연예인과 권리 보유자, 기술 제공자, 플랫폼 사업자 및 입법기관은 모두 이 문제의 향방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인용: 매튜 맥커너히는 1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우리는 동의와 귀속이 AI 세계에서 기준이 되도록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