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2026년 5월 4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Blake Lively)와 감독 겸 배우 저스틴 발도니(Justin Baldoni)가 2024년 개봉 로맨틱 드라마 영화 “It Ends With Us”의 촬영 과정과 관련해 라이블리가 제기한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양측이 월요일에 밝혔다.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양측이 내놓은 공동 성명은 구체적 합의 조건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 합의로 두 사람이 5월로 예정됐던 민사 재판을 피하게 됐다. 해당 재판은 양측 증언이 나올 예정이었으며, 라이블리가 발도니의 성적 부적절 행위(또는 성적 비행) 의혹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두 배우가 법정 증언을 할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었다.
“양측은 이번 합의가 종결(closure)을 가져오길 희망한다”
이번 합의는 라이블리의 주장과 발도니의 반소가 법정 문서에 드러나며 언론의 큰 관심을 끈 지난 1년 넘는 고소·공방을 종식시킨다.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과 반박은 일부 법정 제출 문서로서 공개돼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사건 경위로서, 라이블리는 TV 시리즈 “가십 걸(Gossip Girl)”로 널리 알려진 배우로서 2024년 12월에 발도니와 그의 제작사인 Wayfarer Studios 및 기타 관계자를 상대로 괴롭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연방 및 주(州)의 시민권 관련 법 위반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블리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피고들이 성적으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이후 자신을 침묵시키기 위한 중상모략(smear campaign)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발도니는 해당 영화의 연출을 맡고 공동 주연을 맡았으며, 라이블리의 우려를 신속히 해소했다고 반박하는 한편, 라이블리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한 이후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업체를 고용할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발도니는 또한 라이블리의 공개적 비난이 자신에게 명예훼손적 영향을 미쳤다고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 판결과 향후 일정에 대해,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 루이스 리먼(Lewis Liman)은 라이블리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 주장에 대해 2026년 4월 2일에 이를 각하(dismiss)했다. 그러나 판사는 라이블리가 제기한 보복(retaliation)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 재판에서 추가 증거와 증언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고, 해당 민사 재판은 예정대로 5월 18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이번 합의로 그 재판 일정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이번 분쟁은 2024년 12월 라이블리가 캘리포니아 민권국(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에 발도니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공론화됐고, 이어 같은 달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사안과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We Can Bury Anyone’: Inside a Hollywood Smear Machine”라는 제목의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발도니는 라이블리와 그녀의 남편인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Ryan Reynolds)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 리먼은 그 소송을 6월에 각하했다. 또한 발도니가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도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영화와 상업적 성과에 관해서는, “It Ends With Us”에서 라이블리는 꽃집을 운영하는 여주인공으로 출연했고, 발도니는 신경외과 의사 역을 연기했다. 평론은 엇갈렸지만 전 세계 박스오피스 수익은 $351,000,000 이상으로 집계되었다고 Box Office Mojo가 보고했다.
용어 설명(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
법적·산업적 용어 중 일반 독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을 설명한다. 명예훼손(defamation)은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이유로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보복(retaliation) 주장은 고발·불만 제기 등의 행위에 대해 고소인에게 불리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를 말한다.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업체는 기업 또는 개인의 평판 훼손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고용되는 전문 홍보·법률 자문 조직을 지칭한다. 또한 Box Office Mojo는 영화 흥행 수입을 집계·보고하는 상업적 데이터베이스이다.
법률 절차의 주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하(dismissal)는 법원이 해당 주장 또는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심리를 종료시키는 결정이며, 반소(counterclaim)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전문적 분석 및 전망
이번 합의는 연예계 내부의 권력관계·제작 현장의 문화에 관한 논쟁을 일단락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출연 배우와 제작사 양측의 이미지 비용(reputational cost)이 발생하고, 이는 배우의 향후 캐스팅, 브랜드 계약, 제작사의 투자 유치와 파트너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헤드라인을 장식한 소송은 스트리밍·배급사와의 재계약 협상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부 배급사나 광고주가 리스크를 고려해 거리를 둘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업적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351백만 이상의 매출을 기록해 상업적으로는 성공한 편이다. 다만 소송과 공론화 과정에서의 평판 손상은 후속 수익(예: 홈비디오, 스트리밍 라이선스, 굿즈·파생 수익)에 미약하나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화 관련 분쟁이 지속되면 일부 국가나 플랫폼에서의 프로모션 활동 축소, 재협상 요구, 손익분기점 도달 속도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 시장 관점에서는 이번 사건 자체가 주요 스튜디오나 상장기업의 주가에 즉각적인 큰 충격을 주기보다는 관련자와 연계된 브랜드·광고주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비용이 전이될 수 있다. 만약 해당 사건이 제작사에 대한 지속적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거나 추가적인 내부 고발로 확산된다면, 투자자와 보험사(특히 제작현장 책임보험·사이버·평판손해 보험) 사이의 분쟁 소지가 생겨 제작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마무리: 이번 합의는 공개적 법정 공방을 중단시키고 양측에 일정 수준의 종결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 내부 관행과 제작현장 문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며, 유사 사건에 대한 제작사의 예방 조치와 내부 규정 강화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