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크셔 소유 퍼시픽코프, 2020년 오리건 산불 관련 손해배상 집단소송 진행 부적절 판결로 항소심 승소 가능성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의 유틸리티 계열사인 퍼시픽코프(PacifiCorp)2020년 발생한 오리건 주 대규모 산불 관련 소송에서 항소법원 판결을 받아 소송 절차상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이는 향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2026년 4월 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오리건 주 새럼(Salem)에 있는 오리건 항소법원은 수요일 항소심 판결을 통해 지방법원이 퍼시픽코프에 대한 소송을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진행하도록 허용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노동절 연휴 기간의 강풍으로 인한 전력선 운영과 관련한 과실 책임을 둘러싼 분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오리건 주민들과 사업자들로, 퍼시픽코프가 강풍이 불던 노동절 연휴 동안 전력을 차단하지 않아 4건의 대형 산불(Santiam Canyon, Echo Mountain Complex, South Obenchain, 242)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2,000건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퍼시픽코프는 또 다섯 번째 화재는 번개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1심 재판에서 배심원에게 “재판의 증거가 모든 집단 구성원들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지시한 것이 잘못이라는 점이다. 항소법원 3인 패널은 판사 안나 조이스(Anna Joyce)의 의견서에서 많은 증거가 “특정 산불들에 관해 개별적으로 관련된 문제들(particular issues concerning particular wildfires)”과 가장 큰 화재인 Santiam Canyon 내의 특정 발화 지점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조이스 판사는 배심원들이 단순히 “그 증거가 ‘모든 집단 구성원’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배심원들이 단순히 그 증거가 ‘모든 집단 구성원’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 안나 조이스 판사(오리건 항소법원)

항소법원은 사건을 멀트노마(Multnomah) 카운티 순회법원(Steffan Alexander 판사)으로 환송하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단일 집단소송이 적절한지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소송의 구조와 책임 분담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원고 측 변호사인 제이 에델슨(Jay Edelson)은 이 판결을 “절차적 후퇴(procedural setback)”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는 그의 의뢰인들의 과실 주장(merits)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에델슨은 성명에서 “법원이 다룬 것은 단일 배심원 지시문(jury instruction)이며, 향후 몇 가지 경로가 마련되어 있다 — 해당 지시문을 수정하고 재심을 진행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퍼시픽코프가 산불 생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퍼시픽코프는 성명을 통해 산불 피해자들이 입은 “심대한 손실(profound losses)”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합리적(claims that are reasonable)인 청구들을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퍼시픽코프는 또한 이번 항소법원 판결이 “이 과정이 편향적(prejudicial)이고 산불 소송을 관리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기존 입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진행 상황 및 재무적 영향을 보면, 이른바 ‘제임스(James) 소송’으로 지칭되는 이 사건은 2024년 1월부터 시작된 미니 트라이얼(mini-trials)을 포함하며, 재판은 2028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4년 1월 이후의 미니트라이얼을 통해 3월 말 기준으로 171명의 원고가 평균 약 $660만의 배상금을 수여받아 총액이 약 $11억에 이르렀다. 이 금액에는 정서적 고통 등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도 포함된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 Poor’s)는 지난달 향후 배심원 배상금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퍼시픽코프의 신용등급을 “정크(junk) 등급”으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퍼시픽코프는 현재까지 약 $22억 규모의 합의를 약 4,600여 명의 산불 청구인들과 체결했다.

또한 2026년 2월 20일 퍼시픽코프는 연방정부가 제기한 오리건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법 토지에서 발생한 6건의 산불 관련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5억7,500만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참고로 퍼시픽코프는 2006년 버크셔 해서웨이가 약 $51억을 들여 인수했고, 퍼시픽코프의 즉각적 모회사는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Berkshire Hathaway Energy)이다. 버크셔는 2024년 1월 1일자로 전 최고경영자였던 그렉 에이블(Greg Abel)이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을 대신해 최고경영자(CEO)에 취임했으며,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용어 설명(한국 독자를 위한 보충)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다수의 피해자가 공통적인 법적 쟁점을 바탕으로 대표 소송인을 통해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이는 개인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고,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으나 각 사건의 개별적 사실관계가 크게 다를 경우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재판 중 배심원에게 주어진 지시문(jury instruction)으로, 이 지시문은 어떤 증거를 전체 집단에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procedural rule이다.

또한 ‘미니 트라이얼(mini-trials)’은 대규모 집단소송에서 전체 사건을 소규모로 나누어 일부 사실관계와 손해 규모를 먼저 판단한 후 이를 전체 사건 해결의 기초로 삼는 절차적 접근방식을 뜻한다. 이 방식은 복잡한 사실 관계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최종 판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전문가적 분석: 금융·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퍼시픽코프와 모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그리고 모기업 버크셔 해서웨이의 재무적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단일 집단소송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다수의 개별 소송으로 분리될 경우, 배심원 평결이 각 사건별로 다양하게 나오며 총 배상액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집단소송의 전제가 뒤집히고 재지시(instruction fix)로 인해 재판이 다시 진행될 경우, 기존에 수여된 배상액들이 변경되거나 일부 환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판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리스크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용등급 측면에서는 이미 S&P가 경고한 바와 같이 높은 배심원 배상금이 지속될 경우 퍼시픽코프의 채무비용(cost of debt) 상승과 자본조달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 이는 유틸리티 사업의 특징상 장기투자와 안정적 현금흐름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퍼시픽코프의 모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와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가 직접적인 시장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버크셔 본사가 방대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단일 유틸리티 자회사의 손실이 모회사의 전반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소송 관련 불확실성, 합의금 지출, 신용등급 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망으로는 항소법원의 환송 결정에 따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이 집단소송의 적합성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재지시나 개별 사건 분할, 또는 재심 등이 이루어질 경우 전체 소송 일정은 더 지연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2028년까지 이어질 예정인 재판 일정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관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지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합의 전략, 보험 회수, 자본 조달 계획 등이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본 보도는 로이터 통신의 2026년 4월 8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번역한 것이다. 사건의 사실관계, 배상액 규모, 관련 기관과 인물명 등은 원문 보도에 근거하여 정확히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