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약사 다케다제약(Takeda Pharmaceutical Co. Ltd., TAK)이 미국 AMITIZA(루비프로스톤)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8억8,49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2014년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해 체결된 특허 합의에 따른 분쟁과 연결된 것이다.
2026년 5월 19일, RTTNews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원고 측에 대해 단일 손해배상(single damages) 기준으로 약 8억8,490만 달러를 인정했다. 반독점법상 이 배상액은 판결이 확정되면 3배 배상(트레블링, trebling)이 자동 적용될 수 있다. 트레블링은 미국 반독점법에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다만 도매상 집단과 개별 소매업체에 인정된 손해배상은 판결이 입력되는 즉시 자동으로 3배로 늘어날 수 있는 반면, 최종 소비자 지급자(end payor) 집단에 대한 배상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추가적인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 end payor 집단은 약값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소비자나 보험사 등을 뜻하며, 미국 의약품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원고 범주다.
다케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 후 신청(post-trial motions)과 항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 및 법률상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판결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판결 후 신청은 배심원 평결이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판결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번 소송은 다케다와 수카엠포 파마슈티컬스(Sucampo Pharmaceuticals, Inc.), 그리고 파르 파마슈티컬(Par Pharmaceutical, Inc.) 사이에 2014년 체결된 AMITIZA 제네릭 관련 합의가 반경쟁적이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회사는 해당 합의로 파르가 2021년 1월 승인된 제네릭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출시 시점은 관련 특허 만료 예정 시점보다 6년 이상 앞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AMITIZA는 변비 및 특정 소화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처방약이며,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효과를 갖되 통상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복제약이다. 특허 합의 분쟁은 신약 독점 기간과 제네릭 진입 시점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대표적 법적 이슈다.
다케다는 이번 사안을 반영한 충당금 규모를 2025회계연도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2025회계연도 실적 보고서와 기타 재무자료를 수정해 다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 사안이 2025회계연도 핵심 재무실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급액의 규모와 지급 시점에 따라 조정 잉여현금흐름(adjusted free cash flow)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2026회계연도 전체 실적 전망이나 경영 가이던스에는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케다의 단기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회사가 항소와 판결 후 신청을 예고한 만큼 최종 부담액은 향후 법원 절차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반독점 손해배상은 미국에서 3배 배상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실제 재무 반영 규모와 현금 유출 시점이 향후 주가 흐름과 재무 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한편 다케다 주가는 전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0.24% 내린 16.57달러로 마감했다. 장외 거래에서는 0.54% 오른 16.66달러에 거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