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강제노동 방치했다는 미국 주장 일축…관세 부과에도 반대

노르웨이는 자국이 강제노동을 막지 못했다는 미국의 평가를 거부했다고 외교장관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노르웨이 정부는 해당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새 관세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6년 6월 5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화요일 60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노르웨이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들 국가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무역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많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강제노동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일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며, 국제 인권 및 공급망 규범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에스펜 바르트 아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노르웨이가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는 미국 당국의 평가에 우리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르웨이는 투명성법(Transparency Act)을 통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막기 위한 입법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 중 하나다. 우리는 이 점을 미국 당국에 분명히 전달했다”

고 밝혔다. 투명성법은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 위험을 공개하고 점검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공급망 전반의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논란은 미국이 무역정책과 인권 문제를 결합해 관세 압박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과 기업 단체, 일부 인권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 위협이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를 막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노르웨이의 반발은 미국의 일방적 무역 판단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경계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관세 분쟁이 공급망 관리와 인권 규범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국제 무역에서 강제노동 이슈가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활용될 경우, 기업들은 원산지 검증과 공급망 실사 비용을 추가로 떠안을 수 있어 교역 환경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