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임스 멀로니(James Moloney) 법률가를 기업금융국(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1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2025년 9월 10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올해 4월 취임한 공화당 출신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의장이 추진해온 조직 개편의 일환이다.
SEC는 성명에서 “멀로니 신임 국장은 30여 년간 기업·증권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으로, 기업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 앳킨스 의장은 “그는 시장에서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를 잘 아는 노련한 전문인”이라며 “기업들이 지나치게 복잡한 공시 의무 때문에 혁신과 성장을 저해받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EC가 지난주 공개한 규제 로드맵에는 기업 공시 요건을 “rationalize(합리화)”하기 위한 새 규정 마련 계획이 포함됐다. 이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앳킨스 의장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이번 인사로 멀로니는 그간 직무대행을 맡아 온 시슬리 라모스(Cicely LaMothe)를 대신해 정식 국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라모스는 부국장으로 복귀한다.
멀로니의 이력 및 전문성
멀로니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SEC 기업금융국과 합병·인수(M&A) 오피스에서 근무하며 규제 경험을 쌓았다. 2000년 이후에는 로스앤젤레스 소재 로펌 깁슨 던 &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로 자리를 옮겨 증권 규제·기업 지배구조(practice) 그룹 공동대표를 지냈다.
기업금융국은 기업의 등록·공시 서류(예: 10-K, 10-Q, S-1 등)를 심사하고, 기업 지배구조·회계 공시 기준을 제정·집행하는 핵심 부서다. 한국의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공시(Disclosure)란 기업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제표·경영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SEC가 1933·1934년 증권법을 통해 공시 체계를 구축했으며, 위반 시 제재가 부과된다.
Corporation Finance Division은 신규 상장 심사, 기존 상장사 공시 검토, 자본시장 정책 제안 등을 담당한다. 따라서 국장 교체는 자본시장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 시각 및 전망
시장 전문가들은 멀로니가 로펌에서 다수의 기술·핀테크 기업 상장을 자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친화적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한다. 이는 최근 디지털 자산 ETF 승인 기대감과 맞물려 기업공시 간소화, 토큰 발행 가이드라인 등 혁신적 자본조달 창구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시 요건 완화가 규제 공백을 초래해 투자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SEC가 규제 효율성과 시장 신뢰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