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트 니시무라 | 로이터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무 준비를 점검할 시기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자에게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되는 미국 국세청(IRS)의 새로운 중개업자 보고 의무 때문에 기록 보관과 신고 체계 점검이 더욱 중요해졌다.
2025년 11월 22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IRS는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부동산과 유사한 재산(Property)으로 취급하므로, 매도 시점에 자본이득 또는 손실이 발생한다. 그간 투자자 스스로 충실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새로운 보고 규정은 이를 한층 엄격하게 만든다. 이제 중개업자(brokers)는 디지털 자산 매각 거래에 대해 ‘폼(Form) 1099-DA’를 발송해야 한다. 2025년 과세연도에는 중개업자가 처리한 각 디지털 자산 매도의 총수익(gross proceeds) 보고가 의무화되고, 2026년 이후에는 총수익과 취득원가(cost basis)를 포함한 커버드 시큐리티(covered securities)의 상세 정보 보고가 필수화된다.
그동안 중개업자가 암호화폐 매도·교환에 대해 1099 양식을 발행할 법적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납세자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아래 탈루로 이어지기 쉬웠다고 리크 에델먼(Ric Edelman) 디지털자산금융전문가협의회(Digital Assets Council of Financial Professionals) 설립자는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많은 이들이 보고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고 있다.”

2025년을 위한 세무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올해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 경신 후 최근 급락하며 기록가 대비 4만 달러 이상 하락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런 변동성 속에서 강화된 기록 보관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다. 예컨대 코인베이스(Coinbase)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이더리움(ETH)을 1,500달러에 매수하고 거래 수수료 50달러를 부담했다면 취득원가는 1,550달러가 된다. 이후 1 ETH를 2,000달러에 매도했다면 과세 대상 이익은 450달러(2,000 – 1,550)다.
지금 당장 기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2026년 과세연도부터는 중개업자가 취득원가를 보고하게 되므로, 그간 기록이 부실했다면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 세정책·옹호 수석매니저 대니얼 하우프(Daniel Hauffe)는 “납세자 책임은 자신이 제공하는 취득원가를 추적하고 입증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타 지갑·거래소에서 보유하던 토큰을 뒤늦게 중개업자 계정으로 이전한 경우, 중개업자는 원래의 매수가가 아니라 이전 시점의 가격만 인지하고 있을 수 있어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취득원가를 보고하기 전에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자격 있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과거에 엑셀 등으로 산발적으로 자산을 기록해 온 투자자는 전문 기록관리 서비스의 도움을 검토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ProfitStance, Taxbit, TokenTax, ZenLedger 등이 거론된다. 에델먼은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수작업으로 하려 들면 복잡하고, 오류를 낼 가능성이 높다. 기록관리 제공업체를 쓰는 편이 바람직하다.”
핵심 용어 간단 정리가이드
– Form 1099-DA: 중개업자가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해 발행하는 정보보고서로, 총수익(2025년), 총수익+취득원가(2026년 이후, 커버드 시큐리티) 보고가 골자다.
– 총수익(Gross Proceeds): 매도 시 받은 총액으로, 수수료 공제 전 금액을 의미한다.
– 취득원가(Cost Basis): 매수가 및 관련 수수료 등을 합산한 원가다. 과세상 이익/손실은 총수익 – 취득원가로 계산한다.
– 커버드 시큐리티(Covered Securities): 법규에 따라 중개업자가 취득원가 추적·보고 의무를 지는 자산 범주를 가리킨다.
스테이킹과 스테이킹 ETF: 2025~2026년 과세의 뜨거운 쟁점
IRS는 10여 년 전 암호화폐 과세의 핵심 지침을 냈지만, 시장은 그 사이 크게 진화했다. 2024년 IRS는 공지 2024-57(Notice 2024-57)을 통해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 유형에 대한 적정 과세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납세자 상당수는 일부 거래의 신고 방법에 혼선을 겪고 있다. IRS는 관련 규정 정비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유형에 대해 제한적으로 벌금을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와 별개로 정확한 기록 유지는 필수라고 못 박았다.
특히 투자자들이 명확한 방향 제시를 기다리는 분야가 스테이킹(staking)이다. 에델먼은 스테이킹 등 복잡한 거래 유형에 대한 가이드가 내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부 옹호자들은 스테이킹 보상이 사용·매도·처분 시점에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하우프는 IRS가 현재까지는 ‘수령 시점’에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스케일(Grayscale) 리서치 총괄 잭 팬들(Zach Pandl)은, IRS가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사가 스테이킹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한 만큼, 스테이킹 과세 지침의 구체화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TF를 통한 암호화폐 접근성이 넓어지면서, 일반 투자자도 스테이킹 보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다. 팬들은 “ETF에서 스테이킹 보상이 활성화되면서, 투자자에게 점점 더 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의 급락, ‘세금 손실 실현’ 기회가 될 수도
일부 투자자에게는 향후 한 달가량 세금 손실 수확(tax-loss harvesting)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팬들은 말했다. 이는 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해 실현손실을 확보하고, 이를 다른 투자에서의 이익과 상계하는 전략이다. 올해 10월 사상 최고가 경신 이후 이어진 비트코인의 급락은 매수 시점에 따라 세무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상황에서는 세금 이익 실현(tax-gain harvesting)—세금 영향이 가장 적을 때 이익을 확정하는 전략—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전미암호화폐협회(National Cryptocurrency Association) 회장 스튜어트 앨더로티(Stuart Alderoty)는 이렇게 조언했다.
“지금이 바로 이를 고민하고 계획할 때다. 이익도, 손실도 수확할 수 있다.”
세율과 신고 서식: ‘어디에, 어떻게’가 달라진다
과세는 보유 기간과 소득구간에 크게 좌우된다. 1년 초과 보유한 자산의 이익은 장기 자본이득세율 0%, 15%, 20%가 적용된다. 반면,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소득세율 10%~37% 범위가 적용된다. 또한 거래 유형에 따라 신고 서식이 달라진다. 예컨대 자본자산으로 보유하던 디지털 자산을 매도·교환·처분했다면 Form 8949를 사용한다. 반면 근로자 또는 독립계약자 대가로 디지털 자산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소득은 Form 1040(개인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Form 1040 첫 페이지 상단의 디지털 자산 관련 예·아니오 질문도 혼동을 낳는다. 해당 질문은 과세연도 중 어느 때든 ‘보상·상금·재화·용역 대가로 디지털 자산을 수령했거나, 디지털 자산을 매도·교환·처분했는지’를 묻는다. 에델먼은 많은 이들이 ‘received(수령)’을 ‘구매’로 오해하지만, IRS 정의는 그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IRS에 따르면 여기서 ‘수령’은 재화·용역 대가, 보상·상금, 채굴(mining)·스테이킹(staking) 등 유사 활동, 하드포크 관련 에어드롭으로 받은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회계사도 모두 아는 게 아니다: 전문가 선정이 관건
암호화폐의 특수성과 규정의 변화 속도 때문에, 과세 판단은 여러 변수로 더욱 복잡해진다. 특히 암호화폐 경험이 부족한 회계사에게 맡길 경우 신고 서식 선택부터 거래 유형 분류, 취득원가 산정 등에서 오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에델먼은 “대부분의 회계사는 이 분야 교육을 받지 않았다”며, 반드시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세무자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했다.
실무 팁: 2025~2026 과세 환경에 대비하는 체크리스트
– 지금 보유 자산별 매수일·매수가·수수료·이전 이력을 정리하고, 거래소·지갑 간 이관 내역을 일치시키라.
– 2025년 거래부터는 1099-DA 총수익과 본인 기록의 총수익을 대조하고, 불일치 시 즉시 정정하라.
– 2026년을 대비해 취득원가 산정 규칙(수수료 포함 여부, 분할·합병, airdrop·hard fork 등)을 일관되게 적용하라.
– 스테이킹 보상의 수령일·수량·당시 시가를 기록하고, 과세 시점에 대한 최신 IRS 지침을 확인하라.
– 연말에는 손실·이익 수확을 검토하고, 보유 기간을 고려해 장단기 세율을 최적화하라.
기자 해설분석
이번 1099-DA 도입은 암호화폐 과세의 투명성을 크게 높이는 전환점이다. 2025년에는 총수익, 2026년에는 총수익+취득원가가 제3자(중개업자)에 의해 보고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자기 신고에만 의존하던 관행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 특히 여러 거래소·지갑을 옮겨 다닌 투자자에게는 취득원가 재구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또한 ETF 영역에서 스테이킹 보상이 확산될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보상 수령 시 소득 인식 원칙이 유지될 경우 현금흐름 대비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는 연말 포지션 관리(손실·이익 수확, 보유 기간 관리)가 실질 세후 수익률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인용구
리크 에델먼: “많은 이들이 보고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고 있다.”
대니얼 하우프(AICPA): “취득원가를 추적·입증하는 것은 납세자의 책임이다.”
잭 팬들(그레이스케일): “ETF에서 스테이킹 보상이 활성화되며 과세 이슈가 더 흔해졌다.”
스튜어트 앨더로티(NCA): “지금이 계획할 때다. 이익도, 손실도 수확할 수 있다.”
요약하면, 2025년 거래분부터는 1099-DA 총수익 보고가, 2026년 이후에는 총수익+취득원가 보고가 시행된다. 비트코인의 급락은 손실·이익 수확 전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스테이킹은 내년 세부 지침 발표 전까지 정교한 기록이 결정적이다. 신고서는 Form 8949(자본자산 처분), Form 1040(근로/용역 대가) 등 거래 유형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확한 원가 기록과 전문가 검토가 ‘고전적 탈세’ 관행의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방어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