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 애플과 메타 플랫폼스 등 대형 기술기업이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규정과 관련해 한숨 돌릴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난 2년간 잇달아 도입한 각종 규제를 단순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AI 규정(AI Act)의 일부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초안 문서가 확인됐다다.
2025년 11월 7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검토는 빅테크의 집중 로비와 지난해 채택된 AI 법(AI Act)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비판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다. AI 법은 인공지능 기술에 리스크 기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위험도에 따라 의무 수준을 달리 부과하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다.
EU의 기술 정책 책임자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은 11월 19일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로 불리는 방안을 공식 제시할 계획이다다. 이는 집행위 사전 일정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문서는 그 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다.
로이터가 열람한 디지털 옴니버스 초안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다. “집행위는 적시성, 원활성, 그리고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적화된 단순화 조치를 제안한다.”
초안에는 여러 완화 조치가 담겼다다. 우선, 고위험 AI 시스템에 해당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절차적 임무에만 쓰이는 경우에는, 기업이 해당 시스템을 EU 고위험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 포함됐다다. 또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도입해, 감독당국이 2027년 8월 2일부터에야 제재(벌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이 제시됐다다.
아울러 AI 시스템 제공자가 생성물을 AI 생성 콘텐츠로 명시 표기하도록 하는 의무(예: 딥페이크 및 허위정보 대응 목적)는 전환기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도록 설계됐다다. 이는 기술적 구현과 업계 준비 시간을 고려한 단계적 이행의 성격을 갖는다다.
한편, EU 집행위는 최근 몇 주 사이 환경 분야의 주요 규정도 기업 및 미국 정부의 반발을 감안해 일부 완화한 바 있다다. 규제 신설과 집행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기조가 디지털 정책 전반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다.
핵심 개념 정리용어 설명
AI 법(AI Act): EU가 지난해 채택한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 법제다다. 리스크 기반 접근을 채택해, 사용 목적과 위험도에 따라 의무 수준을 차등 부과한다다. 예컨대,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는 고위험으로 분류되어 강한 규제를 받는다다.
고위험 AI 시스템: 안전, 기본권, 법치주의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응용을 가리킨다다. 단, 이번 초안은 그러한 시스템이라도 좁은 범위 또는 절차적 업무만 수행한다면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의무를 예외로 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다. 이는 사용 맥락에 따른 차등을 한층 세분화하겠다는 의미다다.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여러 디지털 규정에 걸친 패키지식 조정·단순화 제안을 일컫는 표현이다다. 옴니버스(Omnibus)는 다양한 항목을 하나의 묶음으로 담는 포괄 패키지를 뜻한다다.
그레이스 피리어드(유예기간): 의무 이행 또는 처벌 적용을 일정 기간 뒤로 미루는 장치다다. 이번 초안에서는 일부 의무에 대해 1년의 유예를 부여하고, 제재 부과 시점을 2027년 8월 2일로 못박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다.
AI 생성물 표기 의무: 이미지·영상·음성 등 결과물이 AI로 생성되었음을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조치다다. 이는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확산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초안에 따르면 전환기 유예 적용 대상이다다.
무엇이 바뀔 수 있나: 정책 포인트
첫째, 등록 의무의 예외가 생기면, 단순·절차적 기능의 고위험 시스템 운영 기업은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다. 이는 준수 부담을 낮춰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반대로 감독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낳는다다.
둘째, 제재 개시 시점을 2027년 8월 2일로 명확히 하면, 기업들은 남은 기간 동안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할 수 있다다. 특히 1년 유예는 실무 가이드라인과 기술 표준의 구체화, 내부 통제의 내재화에 시간을 제공한다다.
셋째, AI 생성물 표기 관련 전환기 유예는 플랫폼과 모델 제공자에게 탐지·워터마킹 등 구현 기술을 고도화할 시간을 준다다. 동시에 콘텐츠 제작·유통 생태계 전반에 일관된 표기 관행을 정착시킬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다.
배경과 맥락
이번 완화 검토는 빅테크의 로비와 미국 행정부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다. AI 법이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은 중복 규제와 실행 가능성을 문제 삼아왔다다. 집행위가 최근 환경 규제 일부를 완화했던 선례는, EU가 집행 착수 전 규제 정비를 통해 적용의 현실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다.
다만, 디지털 옴니버스 초안은 제시 전 변경 가능성이 명시돼 있다다. 11월 19일 공식 제안이 올라오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추가 기술 검토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다.
영향 평가분석
규정 단순화는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중소 혁신 기업에도 준수 비용과 행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다. 특히 등록 예외와 유예기간은 제품 개발 주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여지가 있다다. 반대로, 예외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 고위험 시스템의 투명성과 감독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경계 설정이 핵심이 된다다.
또한 AI 생성물 표기는 딥페이크·허위정보 대응에 있어 사회적 신뢰의 토대가 된다다. 전환기 유예는 기술적 정합성을 높이는 시간으로 기능하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다.
향후 체크포인트
• 11월 19일 디지털 옴니버스 공식 제안 발표 여부 및 최종 문안 변화다다.
• 등록 예외의 구체 기준: ‘좁은 범위·절차적 임무’의 정의와 해석 범위다다.
• 2027년 8월 2일 제재 개시에 앞선 세부 가이드라인·기술 표준 확정 일정이다다.
• AI 생성물 표기 전환기 종료 시점 및 감독 메커니즘의 설계다다.
정리하면, EU 집행위가 준비 중인 디지털 옴니버스 초안은 AI 법의 표적 완화·단순화를 통해 적시성과 현실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다다. 등록 예외, 1년 유예, AI 생성물 표기 전환기 등은 기업의 이행 부담을 낮추는 대신, 감독 공백을 최소화할 설계가 요구된다다. 초안은 변경 가능하다는 점에서, 11월 19일 제안과 후속 협의가 최종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