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도이체 뵈르제와 나스닥의 파생상품 부문 경쟁 제한 의혹에 반독점 조사 착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목요일 도이체 뵈르제(Deutsche Börse)나스닥(Nasdaq)을 상대로 반독점(경쟁법)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두 거래소 그룹이 유럽경제지역(EEA) 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5년 11월 6일 10:58:48,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도이체 뵈르제와 나스닥 및 그 관련 법인(entities)상장(listing), 거래(trading), 청산(clearing)파생상품 전 과정에서 EU 경쟁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특히 양측이 파생상품의 상장·거래·청산과 관련된 핵심 인프라에서 경쟁을 회피하거나 제한하는 형태의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시장 접근성, 가격 결정, 정보 공유 관행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주목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도이체 뵈르제와 나스닥의 관련 법인들이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이에 준하는 공동의 관행(concerted practices)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위는 해당 법인들이 수요 할당, 가격 공조, 영업상 민감 정보의 교환 등으로 요약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요소는 경쟁 제한적 합의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단서로, 시장 구조와 참여자 선택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용어와 배경 설명

파생상품(derivatives)은 기초자산(주식, 채권, 금리, 환율, 상품 등)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뜻한다. 거래소 상장 파생상품은 표준화된 규격과 중앙 청산을 특징으로 하며, 투명성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대신, 상장·거래·청산 과정 전반에서의 공정 경쟁이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상장(listing)은 특정 파생상품을 거래소에 공식 등록해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거래(trading)는 상장된 상품이 실제로 매수·매도되는 과정을 말하며, 청산(clearing)은 거래 체결 이후 결제 위험을 관리하고 거래 상대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앙청산기관(CCP)이 개입해 거래를 정리·보증하는 단계다. 이 세 축이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운영되어야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경쟁 제한 우려가 낮아진다.

주목

유럽경제지역(EEA)European Economic Area은 EU 회원국과 일부 유럽 국가를 포괄하는 단일 시장 범위로, 상품·서비스·자본·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한다. 공동의 관행(concerted practices)은 명시적 계약이 없더라도, 기업 간 암묵적 조율 등을 통해 경쟁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를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또한 영업상 민감 정보(commonly sensitive information)에는 가격·비용·수요·전략과 같은, 경쟁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집행위 조사 절차의 일반적 성격

EC의 반독점 조사는 통상적으로 사실관계 파악, 자료 요청, 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 등 단계적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규제 당국은 해당 기업 구조와 사업 관행을 살펴보고,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정밀 검토한다. 절차는 사안의 복잡성과 관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소명을 제공하고 규정 준수 체계를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거래소 인프라와 파생상품 생태계는 상호 연계성이 높다. 상장 규칙, 거래 시스템 접근, 수수료 체계, 청산 네트워크 구성과 같은 요소들은 유동성 형성, 거래 비용, 시장 안정성, 혁신 유인과 직결된다. 이 때문에 경쟁 제한 의혹은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반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심사의 목적은 특정 기업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조건의 유지투명한 시장 운영을 확보하는 데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가 갖는 실무적 함의

시장 참여자 관점에서 보면, 조사 개시 사실은 곧바로 거래 조건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 준수(compliance)계약 관행에 대한 자가 점검 필요성을 높인다. 특히 상장 기준 설정, 상호접속·상호운용성, 데이터·피드 제공, 수수료 구조, 그리고 청산 경로에 관한 계약 조건은 향후 규제 해석에 따라 재평가될 수 있다. 또한 영업상 민감 정보의 내부 통제와 외부 공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장참여자 간 커뮤니케이션 관행이 경쟁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파생상품 시장의 특성상 특정 상품군이나 지수·금리·통화 관련 계약에서의 질서 있는 경쟁은 유동성 집중가격발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규제의 초점이 수요 할당, 가격 공조, 민감 정보 교환에 맞춰지는 이유는, 이들 행위가 시장 구조와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왜곡할 가능성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공정경쟁 원칙을 분명히 하는 신호는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공식 인용 및 사실 관계

EC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도이체 뵈르제와 나스닥의 법인들이 EEA에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이에 준하는 공동의 관행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관련 법인들이 수요를 배분하고, 가격을 조율하며,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는 상장·거래·청산이라는 파생상품 가치사슬의 각 단계에서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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