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Z, 광범위한 위법 행위로 최대 2억4천만 호주달러 과징금 직면

호주‧뉴질랜드은행그룹(ANZ)광범위한 불공정 거래 및 소비자 보호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대 2억4천만 호주달러(A$240 million)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2025년 9월 15일, 나스닥닷컴 보도에 따르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네 건의 별도 소송을 제기하며 ANZ의 ‘부도덕한(unconscionable) 행위’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ASIC는 “ANZ가 정부 국채 거래 규모를 수십억 달러 부풀렸으며, 리테일·기관 부문 전반에 걸쳐 6만5,000명에 달하는 고객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평가·보고 체계 전반의 비(非)재무적 리스크 관리 실패가 장기간 누적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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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행위’란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불공정·착취적 영업 관행을 말한다. 호주 기업법(Corporations Act)은 이를 금지하며, 위반 시 막대한 민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은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합친 기관으로, 증권·파생·소비자 신용 전반을 감독한다.


문제의 네 가지 사안ASIC 소장(訴狀)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국채 거래 허위보고—ANZ는 총액 A$140억(14 billion) 규모의 호주 정부 채권 인수·관리 과정에서 거래량 데이터를 2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 규모로 과대계상했다.
② 연체·상환곤란(hardship) 통지 미처리—수백 건의 고객 연체 구제 요청을 수개월~수년 방치했으며, 내부 지원 체계도 미비했다.
③ 저축예금 금리 허위·오도—수만 명의 고객에게 약속한 이자율을 지급하지 않아 ‘허위·오해 유발’ 진술로 지적됐다.
④ 사망 고객 수수료 청구 및 유족 응대 지연—고객 사망 이후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상속 절차에서 요구되는 법정 기한을 초과해 가족 요청에 응답했다.


ASIC은 두 부문(기관·리테일)을 포괄해 A$240 million의 과징금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A$125 million은 기관 및 시장 관련 위반, 특히 사상 최대인 A$80 million의 ‘부도덕한 행위’ 벌금이 포함된다. 나머지 A$115 million은 리테일 관련 세 건의 위반액이다. 모든 금액은 연방법원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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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규제 환경 변화와 시사점

호주 금융권은 2018년 로열커미션 이후 거센 정화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커먼웰스은행(CBA)·웨스트팩(Westpac) 등 대형은행도 불법 수수료·돈세탁 의혹으로 수억 달러 벌금을 낸 전례가 있다. 이번 ANZ 사건은 문화·윤리 개혁이 아직 완전히 안착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전문가 의견기자 분석—ANZ의 2025 회계연도 세전이익은 89억 호주달러로 추정된다. 2억4천만 달러는 약 2.7% 규모이지만, 평판 손실·추가 소송·시스템 개선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질 부담은 훨씬 크다. 기관투자가와 ESG 펀드의 투자 회피 가능성도 높아, 단기 주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은행이 ‘불완전 판매’·‘과잉 수수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데이터 투명성, 하드십 제도 고도화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ASIC 부위원장 세라 코트(Sarah Court)는 “이번 합의는 단순한 벌금 차원을 넘어, 은행이 고객 중심 문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N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리스크 프레임워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개선책으로는 데이터 검증 자동화, 고객 하드십 전담 조직 확대, 유족 지원 전산 프로세스 신설 등이 거론된다.

올해 11월로 예상되는 연방법원 최종 판결 이후 과징금이 확정되면, 은행은 즉시 충당부채를 반영해야 한다. 시장의 초점은 ▲벌금 규모 변동 여부 ▲추가 민사소송 가능성 ▲경영진 책임 소재로 모이고 있다.


용어 설명

  • 부도덕한 행위(Unconscionable Conduct)—거래 당사자 사이의 현저한 권력·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하드십(Hardship) 통지—예상치 못한 실직·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
  • ASIC—증권·파생·소비자 신용 감독을 통합 수행하는 호주 연방 차원의 금융규제기관.

투자자는 이번 사태를 통해 비(非)재무적 리스크 관리 역량이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규제 강화 환경에서 투명한 거버넌스와 ESG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