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 소득·공제 시기 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세무 전문가들의 조언

세금 전략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어느 해에 소득을 인식하고, 언제 비용·공제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실질 세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미국에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OBBB)이 2025년과 2026년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2025년 7월 20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주·지방세(State and Local Tax·SALT) 공제 상한 확대, 항목별 공제 한도 신설, 팁·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부분적 면세 등 굵직한 변화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납세자는 소득 시기를 앞당길지, 비용 인식을 연기할지 갈림길에 놓였다.

세무 전문가 브라이언 툴리오(Brian Tullio) JD·CFP(페어웨이 웰스 매니지먼트)와 매트 매키니(Matt McKinney)(소스 어드바이저스 수석 이사)는 “새 법안은 개인 납세자를 둘러싼 다층적 변화와 AGI(조정총소득)·소득 단계별 제한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AGI란 총소득에서 특정 공제를 차감해 산출한 수치로, 각종 세액공제·크레딧 자격 판정 기준이 된다.


주요 개편 사항과 발효 시점

매키니 이사는 “2025년부터 영구 적용되는 핵심 조항”으로 다음 세 가지를 꼽았다.

① 취득일 2025년 1월 19일 이후 자산에 대한 100% 보너스 감가상각*
② 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주 대상 20% Qualified Business Income(QBI) 공제
연구·실험(R&E) 비용 즉시 비용처리

* 보너스 감가상각은 자산 취득 첫 해에 감가상각비를 100%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일반 감가상각보다 세금 절감 효과가 즉시·대폭적으로 발생한다.

이외에도 OBBB는 2026년부터 소득 50만 달러 초과 시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SALT 공제 상한 4만 달러, 연 15만 달러 이하 AGI 납세자에게 팁 2만5,000달러·초과근무 수당 1만2,500달러 면세, 그리고 고소득자를 겨냥한 항목별 공제 세액혜택 35% 상한을 도입한다.


어떤 시나리오에서 공제를 앞당길까?

툴리오 CFP는 “2025년 안에 자선 기부금·의료비 지출을 완료하면 2026년부터 적용될 공제 상한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7.5% AGI 초과 의료비’처럼 고액 의료비용, 대규모 자선 기부금은 항목별 공제에서 가장 높은 절세 효과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만약 고액 기부나 수술 계획이 없다면, 미국 최종 조립 차량을 금융리스 또는 할부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새 법에 따르면 2025년 한정으로 해당 차량의 이자 비용 최대 1만 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을 뒤로 미루는 편이 유리한 경우

팁을 받는 서비스직·초과근무가 잦은 근로자는 2026년으로 소득 일부를 이연해 팁·OT 면세 혜택을 노릴 수 있다. 툴리오는 “소득을 지나치게 앞당기면 AGI가 올라 신설된 면세·공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소득자(AGI 50만 달러 이상)도 마찬가지다. SALT 공제 상향에 혹해 소득을 앞당기더라도, 항목별 공제 35% 상한·소득 상한에 걸리면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절세 로드맵

매키니 이사는 “연 매출 3,100만 달러 미만 기업은 R&D 비용을 2025년 이전에 앞당겨 처리하거나, 자산 취득 시기를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가능한 2025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시설·장비 구축을 예정한 법인은 공사 일정·구매 계약을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 자산은 전액 즉시 비용 처리(보너스 감가상각)가 가능해, 초기 현금흐름을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지적한 ‘타이밍’ 실수

① 최적 시점을 놓쳐 면세·공제를 영구 상실하고, ② 단년(單年) 시뮬레이션만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례가 흔하다. 툴리오는 “‘세금은 보고할 때 가서 보자’식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년(多年) 세무 모델링으로 AGI 임계값·단계적 폐지(phase-out) 구간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용어 정리

SALT 공제는 미국 주(州)·지방(local) 세금 납부액을 연방소득세 계산 시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18년 세제개편으로 1만 달러 상한이 도입되었으나, OBBB는 이를 4만 달러로 확대한다.

QBI 공제는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 형태로 과세되는 패스스루(LLC·파트너십 등) 사업주가 사업소득 20%를 공제받는 혜택이다. 신제도는 이를 ‘영구화’했다.

R&E 비용은 신기술·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실험비용을 말한다. 즉시 비용처리(expensing) 시 조세유예 효과가 크다.


기자 시각: 한국 투자자·이민자의 체크포인트

한국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사업체를 통해 패스스루 소득을 얻는 경우, 주·연방 세율뿐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상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귀국 시점에 따라 이연된 미국 소득이 한꺼번에 과세될 수 있어, 다년·다국가 시뮬레이션이 필수다.

세법상 ‘보너스 감가상각’은 한국에는 없는 개념이다. 미국 내 장비·부동산 투자가 잦은 교민 사업자는 2025년 이후 취득·준공 일정을 재조정해 실질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할 여지가 크다.


앞으로 무엇을 준비할까

  • 2025년 안에 자선기부·대규모 의료 지출·미국산 차량 구입 검토
  • 2026년에 팁·초과근무가 몰릴 수 있도록 소득 인식 시점 조정
  • 연구비·설비투자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은 100% 보너스 감가상각 요건 체크
  • 세무사·재무설계사와 함께 멀티이어 플래닝 실행

툴리오는 “새 법 시행 후에는 ‘파일링 후 결과 확인’ 전략이 아닌 ‘선제적 시뮬레이션’ 전략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타이밍을 놓치면 혜택은 영영 사라진다. 개인·기업 모두 세무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해 다년 세금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법안의 가장 분명한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