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이 2026년에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맞는다. 최대 과세 대상 소득 한도가 오르고, 정년(FRA·Full Retirement Age)이 상향되며, 물가연동 인상분(COLA·Cost-of-Living Adjustment)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은퇴 재정계획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25년 8월 13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 다수는 여전히 ‘사회보장기금 고갈’에 대한 오해로 조기 수령(62세)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급여세(payroll tax)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미국인이 일을 멈추지 않는 이상 완전히 고갈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변화는 개인이 실제로 받게 될 급여와 수급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 ▶ 소득세 최고 과세 한도 상향 ― 일부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
전미퇴직연구소(Nationwide Retirement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74%가 “근로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낸다”는 잘못된 진술에 동의했다. 실제로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까지만 세금을 낸다. 2024년 기준 한도는 16만 8,000달러, 2025년에는 17만 6,100달러다.
사회보장위원회(Board of Trustees)는 2026년 이 한도가 18만 3,600달러로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근로자는 상한 이하 소득의 6.2%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한다. 이에 따라 2025년 최대 납부액 1만 918.20달러가 2026년에는 1만 1,383.20달러로 증가한다. 상한 이상 고소득자는 추가로 465달러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용어 설명: 최대 과세 대상 소득(limit)은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는 소득의 상한을 의미한다. 이를 초과한 소득에는 연금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실제 세율은 평균적으로 낮아진다.
2. ▶ 정년(FRA) 2개월 상향 ― 1959년생부터 66세 10개월
생명보험사 매스뮤추얼(MassMutual)은 은퇴가 임박한 성인의 45%가 자신들의 정년을 모른다고 밝혔다. 정년은 감액·증액 없는 ‘기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다. 1983년 의회 개정으로 FRA를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올려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그 영향이 여전히 이어져 1959년생은 2026년에 66세 10개월, 1960년생은 2027년에 만 67세가 정년이 된다. 이에 앞서 신청하면 매달 최대 30%까지 감액되고, 70세까지 늦추면 최대 24% 가산된다.
전문가 시각: 한국 국민연금 역시 조기수령 시 연금이 감액되는데, 미국 사회보장은 감액폭이 더 크다. 장수 리스크가 커진 현시점에서는 가능한 한 정년 이후로 수령을 미루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3. ▶ 2026년 물가연동 인상률(COLA) 2.7% 전망
조사에 따르면 66%는 “사회보장은 물가에 대비한 보호장치가 없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1975년 이후 매년 물가연동 인상분(COLA)이 적용됐다. COLA는 전년도 3분기 CPI-W(도시 임금근로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결정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2026년 COLA를 2.7%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평균 노령연금 2,007달러가 2026년 1월에는 2,061달러로 오르고, 한 해에 총 648달러를 더 받는다.
용어 설명: CPI-W는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물가 지표로, 도시 임금 근로자와 사무직 종사자의 생활비 변화를 측정한다. COLA는 이 지수를 바탕으로 연금 가치가 인플레이션에 잠식되지 않도록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오해와 진실 ― ‘기금 고갈’ 공포가 낳는 조기 수령
디파짓어카운츠(DepositAccounts)와 Nationwide 조사에 따르면 45~60세 미국인의 상당수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공포심은 매년 수십만 명이 62세 조기 수령을 택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평생 감액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금이 고갈돼도 급여세는 계속 걷히므로 연금 지급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다. 다만 지급률이 약 77%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 미국 사회보장위원회 2024년 보고서*
따라서 전문가들은 근로 기간을 최대한 늘려 평균 소득을 높이고, 수령 시점을 정년 이후로 미루는 전략이 총 급여를 극대화한다고 조언한다.
기자 관전평
이번 변화는 ‘고갈 공포’가 아닌 제도 설계의 탄력성을 보여준다. 소득 상한 조정과 정년 상향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COLA는 수급자의 구매력을 지킨다. 다만 모든 조정이 고소득·장수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저소득·단명 위험군을 보완할 별도 정책이 요구된다. 한국도 고령화와 기금 안정을 두고 유사한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미국 사례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