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DNEY—호주 연방법원이 애플과 알파벳 산하 구글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가 경쟁 제한적 구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포트나이트(Fortnite)’ 개발사인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전 세계 여러 관할권에서 제기한 반독점 소송 가운데 호주 법정에서 거둔 첫 유의미한 승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5년 8월 1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총 2,000쪽에 달하는 판결문(전문은 이날 공개되지 않음)에서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앱 배포 구조가 경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회사가 고의로 호주 경쟁법을 위반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요약했다.
이번 판결은 에픽게임즈가 2020년 8월 두 빅테크 기업의 인앱 결제 수수료(최대 30%)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촉발된 ‘플랫폼 수수료 분쟁’의 연장선이다. 에픽은 자사 게임·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는 대체 앱스토어 설치를 시도했으나, 애플·구글이 이를 차단했다며 시장 지배력 남용을 문제 삼았다.
주요 판단 및 인용구
“애플과 구글은 앱 배포 및 인앱 결제 시장에서 지배적인 통제를 행사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 판결 요지
“법원은 애플·구글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보지 않는다.” — 요약문 중
에픽게임즈는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호주 법원이 애플·구글의 앱 배포·결제 통제 남용을 인정했다”며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포트나이트가 곧 iOS에 복귀한다. 이는 호주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반면 애플은 성명에서 “법원이 에픽 측 일부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견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도 별도 입장문에서 “법원이 에픽의 여러 주장에 대해 우리 손을 들어줬다”면서도 “과금 정책 및 과거 파트너십을 경쟁 제한으로 해석한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판결 전문을 검토한 뒤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경·용어 설명1
1 인앱 결제 수수료란 앱스토어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질 때 플랫폼 사업자가 개발사로부터 최대 30% 수준으로 징수하는 이용료를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 수익 모델의 핵심이지만, 과도한 ‘통행세(tax)’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에픽게임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사를 둔 게임 스튜디오로, 중국 텐센트가 40% 미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출시한 배틀로열 게임 ‘포트나이트’가 흥행하며 시가총액 3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돼 왔다.
전문가 시각 및 향후 관전 포인트
법정은 ‘고의성 부재’를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플랫폼 구조적 문제를 1심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호주뿐 아니라 글로벌 앱 생태계에 상징적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애플은 오는 2025년 3월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 전면 시행에 따라 앱 사이드로딩 허용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 호주 판결이 유사 입법·소송의 ‘참고 판례’로 활용될 경우,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수수료 인하·결제 개방을 요구하는 명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원이 고의적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사에 즉각적인 금전적 타격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사업 모델 전반에 대한 장기적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한다.
결론
이번 2,000쪽 분량의 연방법원 판결문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요약본만으로도 빅테크의 앱스토어 독점 논란을 재점화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플·구글이 항소에 나설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수 년이 걸릴 수 있지만, 개발자·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둘러싼 규제·정책 담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