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없는 RMD 현금, 어떻게 활용할까? 4가지 전략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RMD·최소필수인출)은 미국 세법상 73세부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돈을 말한다.
2025년 7월 26일, 나스닥닷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73세가 되는 미국 납세자는 반드시 첫 RMD를 시행해야 한다. 투자자가 실제로 이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인출 의무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출 후 현금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RMD란 무엇인가?
RMD는 미국 국세청(IRS)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 설정한 제도다. 세금을 미뤄 두고 불려온 전통적 IRA·401(k)·403(b) 등 세금이 연기된(택스 디퍼드) 계좌에서 73세부터 매년 일정 비율로 돈을 꺼내야 한다. 73세에는 전년도 계좌 잔액의 3.77%만 꺼내면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율이 커져 120세에는 50%까지 오른다. 계좌가 여러 개라도 같은 종류의 계좌끼리는 합산해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으나, 401(k)는 각각 따로 계산해 따로 인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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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RMD 기한은 73세가 된 다음 해 4월 1일까지다. 다만 첫 인출을 미루면 74세 해에는 두 번의 RMD(73세·74세분)를 연속으로 해야 한다.
RMD 현금을 다 쓰지 않는 네 가지 방법
필요하지 않은 RMD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은퇴자들을 위해 전문가들은 다음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1. 세금 효율적 기부(QCD)로 돌리기
70세 6개월 이상이면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QCD·적격자선기부)를 활용할 수 있다. 전통적 IRA에서 최대 10만8,000달러(부부 공동 21만6,000달러)까지 세전으로 직접 자선단체에 송금하면 해당 금액이 RMD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401(k) 등 다른 계좌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고금리 단기 상품에 예치해 비상자금 확보
당장 쓰지 않을 돈을 수시입출금 계좌에 두면 이자가 거의 없다. 최근 미국 온라인 브로커의 머니마켓펀드(MMF)는 연 4% 안팎을 제공한다. MMF는 뮤추얼펀드처럼 거래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화되지만, 단 하루의 유동성 희생으로 금리를 높일 수 있다.
3. 과세계좌에서 재투자 또는 종목 교체
RMD로 팔아야 했던 종목을 다시 사려면 굳이 현금화할 필요 없이 In-Kind Transfer(현물 이전)로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에 이체해 과세계좌로 옮길 수 있다. 이때부터 배당·양도차익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되므로, 배당주 비중을 줄이고 성장주·ETF로 재구성하면 세금 효율을 높일 수 있다.
4. Roth 전환 자금 마련
Roth IRA는 RMD 규정을 받지 않는다. 전통적 IRA를 Roth로 전환하면 전환액 전체가 그 해 과세소득으로 잡힌다. 고액 전환 시 세율이 상승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여러 해에 걸친 분할 전환을 권장한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RMD 현금으로 충당하면 과세부담은 있지만 장기적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해설
•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향후 과세를 위해 IRA·401(k)에 누적된 자금을 매년 의무 인출하도록 한 제도.
• QCD(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 70.5세 이상 IRA 보유자가 자선단체로 직접 송금할 경우 RMD를 충족하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 In-Kind Transfer: 주식·펀드 등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계좌로 그대로 옮기는 절차.
• Roth Conversion: 과세가 연기된 IRA 자산을 면세 Roth IRA로 옮길 때 발생하는 과세 이벤트.
전문가 시각: 전략적 자산배분의 기회
RMD는 세금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세후(稅後) 투자 효율을 높일 절호의 타이밍이기도 하다. 배당·이자에 중과세가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성장주·지수형 ETF로 비중을 조정해 Capital Gain Tax를 이연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장수 리스크가 커지는 환경에서 MMF·단기채 등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실질 구매력을 방어하기 어렵다. 은퇴자는 RMD를 활용해 인컴형·성장형 자산을 균형 있게 재배치해야 한다.
결론
RMD는 피할 수 없는 의무이지만, QCD·고금리 MMF·현물이전·Roth 전환 등 다양한 전략으로 세후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재무설계사와 상의해 본인의 현금흐름, 세율, 자산배분 목표에 맞는 조합을 찾는다면 RMD는 단순한 세금 비용이 아니라 은퇴 포트폴리오 재설계의 촉매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