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로이터) — 프랑스 상무장관이 최근 국영 우정·우편 서비스인 라포스트(La Poste)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 간 체결된 배송 협약을 옹호했다. 이 합의는 파리 검찰이 여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착수하기 몇 주 전 체결된 것으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논란에 직접 대응하고 나선 모양새다.
2025년 11월 7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같은 주 수요일 셰인(Shein) 플랫폼에서 아동 유사 성인형(sex dolls)과 금지 무기가 판매된 사실을 적발한 뒤 해당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접속 차단(금지) 가능성을 경고했다. 관계 장관들은 이날 금요일 늦게, 해당 기업이 현지 법규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프랑스 민영채널 BFM TV에 출연한 상무장관 세르주 파팽(Serge Papin)은 국경에서 소형 화물로 반입되는 불법 물품이 세관에서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며, 프랑스가 이른바
“디지털 와일드 웨스트”를 통제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난 10월 라포스트가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PDD 홀딩스PDD.O 산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테무와 체결한 합의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자, 라포스트는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합의에 따라 라포스트는 라스트마일(last-mile) 배송을 제공해 테무 고객에게 소포를 최종 배달한다.
해당 협약은 최근 몇 주간 프랑스 의회 일각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프랑스 산업을 훼손하고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기업을 결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영 기업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 책무를 거론했다.
테무와 라포스트는 모두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라포스트는 수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가 2023년 테무의 프랑스 진출 이후 이미 이뤄져 온 협력 관계를 연장한 “전형적인(클래식) 물류 서비스 계약”이라고 밝혔다. 라포스트는 이어
“라포스트는 모든 고객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며, 같은 판매 조건과 약관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회사는 자사 서비스 접근을 거부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과 맥락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공 서비스의 비차별 원칙과 불법·유해 상품 유통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 라포스트는 국영 기업으로서 고객을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는 법적·제도적 의무를 내세우는 반면, 정부는 불법 상품의 유입과 플랫폼 책임성 문제를 이유로 플랫폼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셰인에 대한 금지 경고와 테무 협약 옹호가 같은 주에 병행된 점은, 플랫폼별 위험도와 위반 사항의 성격에 따라 정부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적으로 보면, 국경을 통과하는 소형 직구 화물의 급증은 세관 단속의 복잡성과 비용을 높인다. 파팽 장관이 언급한 “디지털 와일드 웨스트”라는 표현은, 규범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거나 강제력이 미치기 어려운 온라인 환경에서 불법 물품이나 규제 회피가 빈번해지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맥락에서 라포스트-테무 협약은 한편으로는 물류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산업 영향과 규제 준수에 대한 공적 관심을 자극한다.
용어 설명주
– 테무(Temu): 중국 기반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다수의 판매자가 입점해 저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 모델을 채택한다. 모회사인 PDD 홀딩스PDD.O는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 라포스트(La Poste): 프랑스의 국영 우정·우편·택배 서비스 기업으로, 국내외 소포 배송 및 물류를 담당한다.
– 라스트마일 배송: 물류 허브나 지역 배송 거점에서 소비자 자택·수령지까지 이뤄지는 최종 구간 배송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 BFM TV: 프랑스의 24시간 뉴스 채널로, 정치·경제 인터뷰와 브리핑을 다룬다.
– “디지털 와일드 웨스트”: 온라인 생태계가 규제 공백과 감독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불법·유해 상품의 확산, 세관 신고 회피, 제품 안전성 미검증 등의 문제를 포괄한다.
전문적 관점에서 본 시사점
첫째, 공공 물류 인프라의 중립성 원칙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거래에서 핵심 준거가 된다. 라포스트가 밝힌 “모든 고객에 대한 동등 대우”는 국영 기업의 기본 책무로, 정치적 논란과 분리된 계약·영업 기준을 재확인한다.
둘째, 플랫폼 책임성과 준법 감시는 별도의 트랙에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셰인 사례에서 보듯, 금지 품목 유통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서비스 차단이나 법적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선별적’ 압박이 아니라, 상품 안전·소비자 보호라는 공익 관점의 조치로 해석된다.
셋째, 환경 및 산업 영향에 관한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저가 대량 물류의 탄소 배출, 포장재 폐기, 국내 중소 제조업 경쟁력 저하 등은 정책적 토론의 주요 축이 될 수 있다. 다만 본 보도에서 제기된 내용은 ‘의원들의 비판’ 차원에 머물며, 구체적 수치나 정책 변경은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라포스트-테무 협약을 둘러싼 논쟁은 물류 효율과 이용자 편익, 플랫폼 준법과 제품 안전, 국내 산업 보호와 환경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축이 맞물린 구조다. 정부는 법 집행·단속과 공공 서비스의 비차별을 병행해야 하며, 국영 기업은 계약상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준법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