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는 최근 몇 차례 민주당 의원들이 접근이 거부되거나 심지어 체포되는 사건 이후, 의회의 이민 집행 사무소 방문에 새로운 제한을 마련했다. 이러한 새로운 지침은 이민세관집행국(ICE)이 국회의원들의 ICE 구치소 방문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전적인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5년 4월 8일, 크리스티 노엠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피닉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경보안 엑스포에서 연설했다. 이는 미국 내 많은 정치적 담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민 관련 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음을 보여준다.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6월 19일 새 지침은 의회 의원들이 ICE 구치소 방문에 앞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문은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는 권리가 ICE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방 법률에 의하면, 국토안보부는 의원들이 외국인을 수용하거나 수용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시설에도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의원들은 방문 전 국토안보부에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단, 직원들은 방문 24시간 전에 통지를 해야 한다. 새로운 지침은 이러한 법이 ICE 사무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민자들이 ICE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에 자주 구금된다는 점을 비롯한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ICE는 의회 의원들에게 방문 최소 72시간 전에 예고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백만 명의 이민자, 특히 불법이거나 망명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다시금 실현하려는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는 또한 친팔레스타인 성향을 가진 유학생들을 금지하려고 했다.
의회 의원들은 ICE 구치소 방문 전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ICE가 방문 요청을 거부하거나 취소, 재조정, 또는 종료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검토 불가능한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을 새로운 지침에서 강조하고 있다. ICE는 ‘법을 준수하고 의회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주의 이민자 수용소 밖에서 ICE 요원들과의 대치를 겪어 왔다.
이번 달, 트럼프 행정부는 뉴저지주 민주당 의원 라모니카 맥아이버를 고소했다. 수용소 정문에서 5월 9일 이뤄진 감독 업무 방문 중의 갈등으로 인해서이다. 최근 몇 주간 ICE 시설에서 고위 민주당 정치인, 새로운 뉴저지주 네워크 시장 라스 바라카와 뉴욕시 감사관 브래드 랜더가 체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