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미국 실효 관세율 16.1%로 상승 ― 울프리서치 분석

워싱턴발 관세 충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최신 무역 관련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국의 ‘실효 관세율(effective tariff rate)’이 16.1%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울프리서치(Wolfe Research)가 분석했다. 이는 “위협 수준보다는 낮고, 시장이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낮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세율보다는 확연히 높은 수치다.

2025년 8월 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월 31일(현지시간) 늦은 밤 ‘보복 관세(reciprocal duties)’를 명분으로 한 대통령 선포문(proclamation)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8월 7일 0시 1분부터 전 세계 수십 개국에 대해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미국에 불리한 글로벌 교역 체제’를 뒤흔들기 위한 강화된 행보로 풀이된다.

주요 선진국·신흥국 타깃

울프리서치는 보고서에서 “미국·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 주요 공업국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미국과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기타 국가에는 10% 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브라질에는 50%의 초고율 관세가 책정됐으며, 캐나다산 제품 중 USM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품목에는 35%가 매겨졌다.

멕시코의 경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협의를 통해 90일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았다. 두 정상은 그 기간 동안 워싱턴과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울프리서치의 세부 추산

“추가 협상으로 한국 등과 잠정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관세 폭탄을 일부 완화했으나, 인도·대만 등은 오히려 관세가 상향돼 전체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상쇄했다.” — 울프리서치 전략가

울프리서치는 이번 관세 인상으로 미국이 거둬들일 수입 관세 규모를 약 580억 달러로 산정했다. 이는 불과 며칠 전 전망치였던 850억 달러보다 270억 달러 낮은 수치로, ‘막판 협상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전략가들은 “향후 몇 주 내 반도체·제약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가 시행되면 실효 관세율이 16.1%에서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용어 풀이: ‘실효 관세율’과 ‘보복 관세’

실효 관세율은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 수준을 의미해, 소비자·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관세 부담을 나타낸다. 한편 보복 관세는 상대국의 관세 정책이나 무역장벽에 대응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조치를 뜻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공정 무역’을 위한 ‘상호주의(Reciprocity)’라 표현해왔다.

시장·업계 반응 및 전망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다시 한 번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중 무역분쟁 당시 글로벌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았던 전례를 고려할 때, 원자재·중간재 가격 상승제조업 생산 차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반도체·제약 업계가 예고된 섹터별 추가 관세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무역 노선이 대선 국면에서 다시 한번 지지층 결집에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반면 일각에서는 “고율 관세는 결국 미국 내 소비자 물가로 전가돼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기자 해설 및 시사점

본 행정명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16.1%라는 수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약 1.5%)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아진 셈이다. 관세 정책은 국가 간 협상을 통해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자·다자 협상의 향배에 따라 세계 교역 질서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고율 관세를 감안한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현지 생산 확대 전략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결국 높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CPI·GDP 등 거시 지표, 그리고 주요 기업 실적을 통해 검증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오는 8월 7일 관세 발효 이후 발표될 무역수지·소비자 물가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