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세법, 공제·기부 전략 어떻게 바뀌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One Big Beautiful Bill’이 통과되면서 세법 전반이 대대적으로 손질됐다. 특히 일반 납세자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공제 제도와 자선기부 공제에 큰 변화가 예고돼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계의 세후 현금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2025년 7월 27일, 나스닥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신세법은 2017년 감세안 연장 외에도 표준공제 상향, 고소득층 기부 공제 한도 축소 등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CNBC, 애크런커뮤니티재단, 태크스파운데이션 등 다수 전문기관의 분석을 종합하면 ‘기부문화 촉진’이라는 명분 아래 일반 납세자에게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최고 세율 구간 납세자에게는 공제 한도를 제한하는 이중적 구조가 특징이다.
1. 자선기부 공제: 대중엔 장려·부자엔 제한
CNBC 보도에 따르면,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non-itemizer) 대다수 납세자도 일정 금액까지 기부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후선공제(below-the-line deduction)’가 도입됐다. 이에 대해 애크런커뮤니티재단은 “수백만 가구의 기부 의욕을 다시 불러일으킬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소득층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법안은 연소득 대비 0.5%까지의 기부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전면 배제했고, 최고세율(37%) 납세자의 기부 공제 가치는 최고 35%로 묶었다. 이에 대해
“세제 혜택을 누리려면 이전보다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 크리스토퍼 스트루프, 실리콘비치파이낸셜 대표
라는 지적이 나왔다.
2. 공제 시스템 재편: 표준공제 ↑, 항목별공제 ↓
태크스파운데이션 분석에 따르면, 새 법은 표준공제를 독신 15,750달러·부부합산 31,500달러로 상향 조정해 영구 적용한다. 그 결과 복잡한 항목별공제(itemizing) 대신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재무설계사 크리스토퍼 스트루프는 “새로운 후선공제가 추가된 만큼, 많은 납세자에게 항목별공제는 더 이상 유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무 준비 과정 단순화 효과를 가져오지만,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자·의료비 등으로 항목별공제를 활용하던 가구라면 세후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3. 고소득층과 자산가를 위한 플래닝 포인트
스트루프는 “도너어드바이즈드펀드(DAF),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부금전출(QCD), 그리고 1,500만 달러로 확대된 유언·증여세 합산 전면면제(exclusion) 한도를 활용한 상속·증여 전략 수정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고소득층이 제한된 기부 공제와 새로운 공제 ※제한(phase-out)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도구라는 의미다.
※ 공제 제한(phase-out) :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공제 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제도.
또한 사업·부동산 비용 공제는 비용 유형별로 세분화돼 규정되므로, 변호사·회계사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린버그글러스커 파트너 스카일러 M. 무어의 조언이다.
4. 낯선 용어 해설
·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 의료비·모기지이자·기부금 등 개별 항목을 따로 계산해 공제액을 산출하는 방식. 표준공제보다 공제액이 많을 때 유리하다.
· 후선공제(Below-the-Line Deduction) : 조정총소득(AGI)을 계산한 이후 적용되는 공제로, 표준공제 혹은 항목별공제를 선택한 뒤 추가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 도너어드바이즈드펀드(DAF) : 개인이 기부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시점을 선택해 자선단체에 분배할 수 있는 ‘기부 전용 계좌’. 출연 시점에 전액 공제받고, 이후 분배 시점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5. 전망과 결론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모두를 위한 감세’라는 표면적 슬로건과 달리,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한다. 중저소득층은 간단해진 신고 절차와 소폭 증가한 환급액을 체감할 수 있지만, 고소득층은 공제 한도 축소로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납세자는 소득·자산 구조에 맞춘 맞춤형 세무 설계가 필수다.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기부 전략, 사업·부동산 비용 처리, 상속·증여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만, 이번 법개정이 가져올 기회와 리스크를 모두 관리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GOBankingRates 원문(2025년 7월 27일자)을 한국어로 번역·재구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