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초고소득층(연소득 25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증세로 확보한 재원은 이민·국경 통제와 국방비 등 보수 성향 핵심 과제를 충당하되,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다는 복안이다.
2025년 8월 13일, 나스닥닷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월 7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의 통화에서 관련 구상을 처음 언급했으며, 5월 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하위·중산층 근로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간다면 고소득층에 대한 소폭의 증세를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반대해 왔다”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산층과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돌아갈 혜택
재무 교육 기업 ‘더 파이낸스 GPA’ 설립자 앤드루 로케노스(Andrew Lokenauth)는 “제안된 감세·공제 항목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산층 가구당 연 2,000~3,000달러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가능하다”며 “팁·초과근무 수당·사회보장 연금(SSA) 소득에 대한 과세를 없애면 근로 소득층의 손에 ‘현금’이 남게 된다”고 분석했다.
세무 컨설턴트 피터 다이아먼드(Peter Diamond)는 특히 ‘노 택스 온 팁스 법안(No Tax on Tips Act)’이 서비스업계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본다. 그는 “연소득 16만 달러 이하의 팁 근로자가 연 2만5,000달러까지 팁 소득을 비과세 처리받으면, 식당 서버·바텐더·미용사 등 일선 현장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즉시 상승한다”고 말했다.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의 부활
다이아먼드는 또 “100%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이 부활하면 건설사·중소기업·부동산 투자자가 신규 장비나 차량, 심지어 건물까지 취득한 그 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며 “이는 설비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너스 감가상각이란? 일반 감가상각보다 빠르게 자산 구입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금흐름이 개선돼 투자·고용 여력이 커진다.”
39.6% 세율 인상이 고용을 줄일까?
그러나 증세가 곧바로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로케노스는 “고소득층 최고세율 인상이 기업의 확장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과장됐다”며 “사업 확장은 본질적으로 시장 수요가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조세개혁협회(Americans for Tax Reform)’ 그로버 노퀴스트 회장 역시 NBC뉴스 인터뷰에서 “세율 인상은 중소기업을 해치고,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이 안은 정치·경제적으로득 될 것이 없다’고 조언했음을 밝혔다.
공화당 내부의 분열
5월 9일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한 존 튠(John Thune)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누구에게도 세금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 정치인과 다르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로케노스는 “전통적 친기업(Establishment) 진영과 대중영합(Populist) 진영 간 명확한 균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화당 의원은 “2.6%포인트를 초고소득층에 부과해 중산층 감세를 지원한다면 상당히 공정한 거래”라고 말했다.
부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다이아먼드는 “헤드라인 효과에 비해 실제 체감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고소득자는 법인 공제·감가상각·구조조정으로 세부담을 줄일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로케노스 역시 “순자산 1,000만 달러를 보유한 한 고객은 ‘연 7만5,000달러 세금 증가’가 사업 운영을 흔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자 증세’와 ‘일자리 창출’의 교차점
다이아먼드는 “이번 구상은 기업가 전반에 대한 광범위 증세가 아니라 초고소득층에 국한된다”며 “동시에 보너스 감가상각·확대 공제 등 프로비즈니스 인센티브를 포함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4개 집단
다이아먼드가 정리한 직접 수혜 계층은 다음과 같다.
① 팁 노동자: 연 2만5,000달러까지 팁 소득 비과세
② 건설·기능직: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장비 구입·고용 확대
③ 소상공인: 신규 설비 투자 시 대규모 세액 공제
④ 부동산 투자자: 취득 건물의 전액 비용처리 및 비용 분리(cost segregation) 효과
재정 균형 시나리오
로케노스는 “초고소득층 세율 2.6%p 인상이 10년간 1,500억~2,000억 달러의 재정 효과를 낸다”며 “이는 2017년 감세·일자리법(TCJA) 항목 연장, 팁·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메디케이드·사회보장(SSA) 방어 등 트럼프 공약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용어 설명: 팁·초과근무 수당의 과세
미국에서 팁(tips)은 손님의 자발적 지불로 직장인이 받는 임금의 일부다. 현행 연방세법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 오버타임(overtime)은 주 40시간 이상 일할 때 지급되는 추가 임금으로, 역시 과세 대상이다. 트럼프 구상은 이 두 항목을 면세해 실질임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편집자 주: 고뱅킹레이트(GOBankingRates)는 초당적(non-partisan) 금융 전문 매체로, 경제·세제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