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련 무역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양국 간 최근 타결된 미·중 무역 합의의 일부로 발표됐다고 전해졌다.
2025년 11월 4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관세 인하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유효 관세율이 50% 바로 아래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명령의 효력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희토류 수출에 대한 예정된 통제를 유보하기로 했으며, 미국산 농산물—특히 대두(soybean)와 제재목(lumber)—의 추가 구매에도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10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에서 도출된 새로운 미·중 무역 합의의 핵심 골자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펜타닐 관련 관세를 10%로 조정하는 것이며, 미국의 대중국 유효 관세율을 50% 바로 밑으로 낮춘다. 또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안을 보류하고,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초 베이징의 불법 물질—특히 펜타닐—의 대미 유입을 용이하게 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 20%의 가산 관세는 이미 부과돼 있던 광범위한 대중 관세 위에 추가된 것이어서, 당시 전체 관세 부담을 크게 높여 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충분한 약속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중국 정부가 불법 물질의 미국 유입을 억제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10월 말 정상 간 합의의 후속 진전에 해당한다.
핵심 개념 설명
펜타닐: 의료 현장에서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합성 오피오이드 성분으로, 극소량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관리·통제가 미흡할 경우 불법 유통과 남용 위험이 커 사회·보건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미국 대통령이 연방 행정부에 내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으로, 시행 시점·유효기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이번 조치 역시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효하다고 명기됐다.
유효 관세율(Effective Tariff Rate): 특정 품목별 부과세율과 추가 관세가 겹쳐질 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평균적·누적적 관세 부담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유효 관세율은 50% 바로 아래 수준으로 제시됐다.
희토류(Rare Earths): 첨단산업, 에너지, 방위 분야 등에서 필수 소재로 사용되는 원소군을 말한다. 중국의 수출 통제 여부는 글로벌 공급망과 제조원가, 전략 물자 관리에 직결되는 민감 사안이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파장
첫째, 관세 인하(20%→10%)는 펜타닐 관련 품목에 한정되지만, 유효 관세율을 50% 아래로 낮춘다는 점에서 양국 간 긴장 완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제시된 수치 외에 구체적인 품목·범위·규모의 세부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인하는 어디까지나 합의 일부라는 점이 강조됐다.
둘째, 희토류 수출 통제 유보는 공급망 안정을 겨냥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 전자·반도체, 방산 등 다수 산업의 핵심 소재이므로, 통제 완화 신호는 기업 입장에서 중장기 조달 계획과 가격 변동성 관리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셋째,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특히 대두)과 제재목 추가 구매 약속은 양국 농업·자재 시장의 교역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대두는 사료·식품 산업의 핵심 투입재이며, 제재목은 건설·가구·제지 등의 필수 자원으로서 실물 수요에 민감하다.
넷째, 행정명령의 유효기간(2026년 11월 10일까지)은 정책의 시간적 가시성을 부여한다. 이는 기업과 시장이 단·중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선 역할을 한다. 다만 관세·비관세 장벽은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정책 수단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불법 물질 억제’ 약속을 근거로 관세 인하에 나섰다는 점은, 안보·보건 이슈와 통상 정책의 연계를 시사한다. 규제·집행의 구체성과 이행 점검은 향후 양국 간 협의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정책·실무 체크포인트
– 관세율: 펜타닐 관련 품목 대상 인하폭은 20%→10%로 확정됐다. 유효 관세율은 50% 바로 아래로 제시됐다.
– 기간: 행정명령 효력은 2026년 11월 10일까지다.
– 합의 항목: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보, 미국산 대두·제재목 추가 구매 계획이 포함됐다.
– 외교 일정: 본 합의는 10월 30일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도출됐다.
정리: 이번 발표는 펜타닐 관련 관세 인하와 희토류 통제 유보, 농산물·제재목 추가 구매라는 세 축으로 요약된다. 인베스팅닷컴 보도는 이를 통해 미·중이 상호 정책 신뢰와 무역 안정의 신호를 교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문에서 제시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이나 추가 수치는 확인된 바 없으며, 향후 공식 발표와 실제 이행 과정의 점검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