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대립한 코미·레티샤 제임스, 연방검사 임명 위법 주장하며 기소 기각 요구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제임스 코미(James Comey)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가 자신들에 대한 형사기소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임시 미 연방검사가 위법하게 임명됐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검사가 주도한 대배심 기소의 효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2025년 11월 13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심리는 버지니아주 동부지검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재판부가 본안 재판 개시 이전에 제기된 다수의 기소 기각 시도 중 처음으로 심리를 여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청취해, 기소의 전제가 된 검사 임명이 합법이었는지를 가리는 쟁점을 먼저 판단할 예정이다.

핵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린지 해리건(Lindsey Halligan)버지니아 동부지검 임시 연방검사적법하게 보임됐는지 여부다. 만약 해리건의 임명이 위법으로 판단되면, 두 사건의 대배심에 증거를 제시한 연방검사는 해리건뿐이었기 때문에 코미와 제임스에 대한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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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따르면, 코미는 허위 진술연방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제임스는 은행사기금융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해리건의 지휘 아래 기소됐는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에게 이들을 기소하라고 촉구한 직후였다.

본디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9월 해리건을 임시 연방검사로 임명했다. 앞서 이 직을 맡았던 에릭 지버트(Erik Siebert)는 코미와 제임스에 대한 형사처벌을 뒷받침할 근거 부족을 우려하는 입장을 표한 뒤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코미와 제임스는 각각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했거나 이를 감독한 바 있는 트럼프 비판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임명 기간 제한 쟁점과 관련해, 코미와 제임스 측 변호인단은 연방법이 임시 연방검사 임명을 단 한 번의 120일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반복적인 임시 임명은 상원 인준 절차를 우회하게 해, 사실상 무기한 재직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한다.

지버트는 앞서 본디 장관에 의해 120일 임시 임명을 받았고, 상원 인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의해 다시 임명돼 공백을 메워 왔다. 이력은 절차의 복잡성을 보여주며, 해리건 임명의 연쇄적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의 배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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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쟁점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근거지로 둔 연방판사 카메론 맥고원 커리(Cameron McGowan Currie)가 심리한다. 그는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지버트 임명 과정에 버지니아 연방법원이 관여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사안을 판단하도록 배당받았다.

미 법무부(DoJ)는 해리건의 임명이 합법이라고 반박한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 어디에도 법무장관이 추가 임명을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입장: “법률 어디에도 법무장관이 추가 임명을 하는 것을 explicitly or implicitly precludes the Attorney General from making additional appointments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이와 별개로, 본디 장관은 10월 말 뒤늦게 해리건에게 두 번째 직함인 “Special Attorney“를 부여하고, 두 사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리건 임명의 법적 정당성을 보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외부 법률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해리건을 기용하기 위해 취한 이례적 절차가 오히려 사건을 좌초시킬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본다. 임명 적법성에 하자가 인정될 경우, 기소 효력소추 권한이 일괄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세 명의 연방판사가 별개의 사건에서 같은 쟁점에 대해 법무부의 주장을 배척하고, 뉴저지·네바다·로스앤젤레스에서 본디 장관의 연방검사 임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낳는다.

또한 1986년 법무부 내부 메모에서 새뮤얼 얼리토(Samuel Alito)—현재 연방대법원 보수 성향 대법관—가 해당 법률을 코미와 제임스 측과 동일하게 해석한 바 있다. 이 문건은 임시 임명 기간 제한에 대한 보수적 법해석의 역사적 근거로 거론된다.


용어·절차 해설

임시 미 연방검사(Interim U.S. Attorney)는 상원의 정식 인준을 받기 전, 공석을 메우기 위해 법무장관 또는 법원이 한시적으로 임명하는 직위다. 기사에서 문제 되는 지점은 이 한시적 임명이 단 한 번의 120일로 제한되는지, 또는 법무장관이 반복 임명을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재직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 충돌이다.

대배심(Grand Jury)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시민 배심으로, 검사 측이 증거를 제시해 범죄 혐의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해리건만이 대배심에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이, 임명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기소 무효 논리의 핵심이 된다.

상원 인준(Senate Confirmation)은 연방검사 같은 주요 공직 임명에 있어 권력분립견제의 핵심 절차다. 피임명자가 반복적 임시 임명으로 인준을 우회할 수 있다면, 입법부의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Special Attorney 직함은 특정 사건 또는 구역을 넘어 특정 소추 과제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보완적 지위로 활용된다. 본디 장관이 10월 말 해리건에게 부여한 이 직함은, 임명 절차상 흠결 지적을 우회하려는 법적 안전장치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


쟁점의 법적 함의와 전망

이번 심리는 기소 권한의 정당성을 가르는 제1문으로, 결과에 따라 코미·제임스 사건의 존폐가 좌우될 수 있다. 재판부가 해리건 임명을 위법으로 본다면, 최소한 현재의 기소장철회되거나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합법으로 판단될 경우, 피고 측의 절차적 방어는 크게 위축되고, 본안 심리는 속도를 낼 수 있다.

법무부가 강조하는 논지는 법률 문언의 공백이다. 즉, 법무장관의 추가 임명을 명시적·묵시적으로 금지한다는 구절이 없으므로, 반복 임명도 허용된다는 취지다. 반면 피고 측은 제도 설계의 취지—즉 상원 인준을 통한 민주적 통제—에 비춰 볼 때, 임시 임명은 예외적·단기적 수단이어야 하며 반복 임명은 그 취지를 훼손한다고 본다.

세 건의 선행 판결(뉴저지·네바다·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미 본디 장관의 유사 임명이 위법으로 판단된 점은,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 측 논거를 실무적 선례로 뒷받침한다. 여기에 1986년 얼리토의 내부 메모까지 피고 측 해석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은, 보수적 법이론 관점에서도 임명 제한을 인정해 온 맥락을 보여준다.

다만, 본디 장관의 “Special Attorney” 부여치유 조치로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질지는 쟁점이다. 재판부가 이를 사후 보정으로 인정하면 소추 권한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으나, 임명 하자가 근본적(구성적) 결함이라면 구제력은 미약할 수 있다. 구체적 구제수단과 범위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든 향후 유사 임명 관행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단지 두 피고의 유무죄를 넘어, 법무장관의 인사권의회의 인준권, 그리고 사법부의 통제가 맞물리는 권력분립의 교차점에 서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개 비판자—을 상대로 한 기소라는 맥락에서,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각별히 따질 수밖에 없다.


절차적 다음 단계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이번 심리는 기소 유효성을 가르는 첫 분수령이다. 재판부가 임명 적법성을 먼저 판단하면, 이후 증거개시본안 공방의 범위도 달라진다.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결정은 다른 관할구에서 계류 중인 동일 쟁점 사건에도 파급효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찰 가능한 결론은 명확하다. 첫째, 해리건 임명의 합법성 판단이 곧바로 기소의 운명을 가른다. 둘째, 이미 존재하는 세 건의 불리한 하급심 판단1986년 내부 해석은 피고 측 주장에 추가적인 신뢰성을 부여한다. 셋째, 본디 장관의 사후적 보완이 얼마나 법정에서 인정받을지에 따라, 법무부의 소추 전략인사 관행이 재정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