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타이레놀 소송 속 켄뷰의 약 4억 달러 배당 지급 가처분 신청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의 아동 위험을 숨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켄뷰(Kenvue)이달 예정된 약 4억 달러 규모 주주 배당을 막아달라며 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 다. 팩스턴은 켄뷰가 향후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해 현금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2025년 11월 6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가 제기한 이번 가처분은 켄뷰가 11월 26일에 지급하려는 배당을 직접적으로 겨냥한다. 배당 총액은 약 3억9,800만 달러로, 관련 규제 공시에서 확인된 수치다.

앞서 10월 28일, 텍사스주는 켄뷰와 그 전 모회사인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 다. 존슨앤드존슨은 약 60년간 타이레놀을 제조해 온 기업이다. 이 소송은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반복한 지 5주 뒤에 제기되었 다.

주목

공화당 소속인 팩스턴 법무장관은, 켄뷰가 타이레놀 관련 사안뿐 아니라 활석 성분이 함유된 베이비 파우더가 암을 유발한다는 국제 소송에도 직면해 있어, 잠재 손해배상액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 다. 그는 켄뷰가 현금을 보전하지 않으면 향후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 다.

팩스턴은 텍사스주의 ‘사해행위(Fraudulent Transfer) 금지법’ 위반을 근거로 배당금 지급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11월 26일 지급 예정인 배당이 해당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며, 공시 기준 총액 약 3억9,800만 달러를 문제 삼았 다.

팩스턴은 ‘켄뷰가 자신의 무모한 행위로 인해 지급불능(인솔번트)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보다 더 고전적인 사해행위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와 의학단체들은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임신 중 발열과 통증 치료에 가장 적합한 선택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 다. 켄뷰 역시 타이레놀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왔 다.

켄뷰는 성명을 통해 텍사스주가 ‘무모하고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이론’을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경고했 다.

주목

정치적·재정적 동기에 의해 촉발된 이러한 행동은 우리 주 소비자들의 공중보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뉴저지주 서밋에 본사를 둔 켄뷰는 밝혔다.

존슨앤드존슨은 논평을 거부했다.


소송 리스크, 켄뷰 인수 추진에 그림자

팩스턴의 가처분 신청킴벌리-클라크(Kimberly-Clark)가 추진 중인 400억 달러 규모 켄뷰 인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 다.

해당 합병 계획은 이번 주 월요일 발표되었 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크리넥스(Kleenex)하기스(Huggies)로 잘 알려진 킴벌리-클라크는 스킨케어·진통수익성이 더 높은 카테고리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케어용 밴드 ‘밴드에이드(Band-Aid)’, 존슨스 베이비 샴푸, 리스테린(Listerine), 뉴트로지나(Neutrogena) 등은 켄뷰의 대표 브랜드다.

다수 투자자는 이번 인수에 미온적이었다. 킴벌리-클라크 주가는 월요일에 약 15% 하락했는데, 이는 타이레놀 관련 소송수년간 지속되고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켄뷰 주가인수 제시가 대비 수요일 종가 기준 약 23% 낮은 수준에서 마감했다. 이는 일부 투자자들이 원안 조건대로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킴벌리-클라크는 팩스턴의 소송에서 피고가 아니다. 회사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한편, 켄뷰 주가장중 늦은 오전 기준 1.7% 상승하며 거래되었다.

팩스턴은 이번 소송을 텍사스주 파놀라 카운티에 제기했다. 해당 지역은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83%의 득표를 안겨준 곳이다. 팩스턴은 2026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모색하고 있다.


용어와 맥락 설명

사해행위(Fraudulent Transfer): 채권자(소송 원고 포함)의 권리를 해할 의도로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개념을 말한다. 텍사스주법은 채무 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채권자 보호를 회피하기 위한 자산 이전으로 볼 수 있는 거래를 문제 삼을 수 있 다. 팩스턴의 논지는 ‘대규모 소송 리스크가 눈앞에 있는데 배당으로 현금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채권자 회피에 해당할 수 있다’는 데 맞춰져 있 다.

가처분(Injunction): 본안 판결 전까지 일정 행위를 중지하거나 일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임시 법원 명령이다. 이번 사안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켄뷰는 11월 26일 배당지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한국 등지에서 파라세타몰로도 불리며, 발열·통증 완화에 널리 쓰이는 성분이다. 기사에서 강조된 대로 의학계 다수는 임신 중 1차 선택 약물로 평가하고 있으나, 임신·자폐증 간 인과관계입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보도되었 다.

배당(Dividend)인수합병(M&A): 배당은 회사가 유보 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절차다. 대규모 소송 리스크가 커질 때는 현금 보전 필요성 때문에 배당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M&A는 기업 결합 거래로, 법적 분쟁과 재무 리스크거래 조건(가격, 선행조건)종결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적 시각: 무엇이 쟁점인가

첫째, 현금 유출과 채권자 보호의 균형이 핵심이다. 거액 소송을 앞둔 기업이 정기 배당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경영상 재량’과 ‘사해행위 방지’ 사이에서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켄뷰가 소송 충당금과 현금흐름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입증하면 배당 정당성이 강화되지만, 반대로 지급불능 위험이 강조되면 가처분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 다.

둘째, 인수 거래의 조건 변경 리스크가 부상한다. 켄뷰 주가가 제시가 대비 23% 할인에 머문 것은 거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배당정책 자체가 규제·사법 리스크의 영향을 받는다는 신호로 해석되어, 킴벌리-클라크의 인수 조건 재검토 또는 종결 지연 가능성을 시장이 더 크게 평가할 여지가 있 다.

셋째, 의과학적 근거와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기사에 따르면, 임신 중 타이레놀과 자폐증의 연관성미증명 주장으로 분류되며, 의학단체의 권고는 현 상태에서 변함이 없다. 이처럼 규범적 의학 권고정치적·법적 주장이 충돌할 때, 기업은 ‘안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관된 메시지규제기관과의 소통으로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관할과 법정지 선택의 상징성이다. 파놀라 카운티는 최근 대선에서 트럼프가 83% 득표를 기록한 지역으로, 소송 환경의 정치적 맥락여론과 배심 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기사 내용에 비추어 법적 쟁점의 본질은 여전히 사해행위 해당 여부배당 지급의 적법성에 모아진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은 배당 정책, M&A 일정, 소송 충당이라는 세 축의 동시다발적 조정을 요구한다. 법원이 어떤 가처분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켄뷰의 현금 배분 전략과 킴벌리-클라크와의 거래 구조가 재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유사 소송 리스크에 직면한 소비자 건강·의약 소비재 기업 전반에도 정책적·거버넌스 시그널을 제공할 전망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