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Tesla)NASDAQ: TSLA가 로보택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이용 약관을 발송하며 캘리포니아 베이 에어리어(Bay Area) 시범 운영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번 안내문은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가 26일(현지시간) 입수‧보도한 스크린샷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2025년 7월 27일,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안전 운전자가 동승한 상태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감독 모드‧Full Self-Driving, Supervised) 기능을 사용하며, 이는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의 허가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는 완전 자율 모드로 운행된다”는 문구도 포함돼 전일 로이터(Reuters) 보도를 재확인했다.
테슬라는 이번 발표 직후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로이터는 앞서 “알파벳(Alphabet)NASDAQ: GOOGL 산하 웨이모(Waymo)와 달리, 테슬라는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 상업 운행에 필요한 CPUC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용 약관 세부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는 베이 에어리어에서 ‘감독형 FSD’ 변형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차선 변경·교차로 통과·속도 조절 등 주요 주행 과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사람 운전자가 주의 깊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언제든 제어권을 인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번 주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실적 발표(earnings call)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를 포함한 여러 시장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규제 인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25일 CPUC에 제출한 서류에서 “직원 가족·지인 및 일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통적 차량’을 이용해 차터 서비스(charter services) 형식으로 시범 운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허가는 안전 운전자가 운행하는 유상 여객 운송을 허용하지만, 요금을 청구하거나 안전 운전자 없이 자율 주행 테스트를 하려면 추가 허가가 필요하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최근 CPUC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으나, 승객 요금 부과 또는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에 필요한 별도 허가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자율주행 규정 검토 결과, 다음 단계는 ‘안전 운전자 동승 자율주행 영업 허가(Drivered AV Passenger Service)’ 신청이며, 이후 유료 운송까지 확대하려면 별도의 상업 허가가 요구된다.
용어 해설 및 규제 맥락
CPUC(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주 내 교통·통신·에너지 서비스를 감독하는 규제 기관으로, 자율주행 여객 운송에 대한 허가권을 보유한다. FSD(Full Self-Driving)는 테슬라가 개발한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으로, ‘감독 모드’는 이름 그대로 운전자가 항상 개입 가능해야 하며 완전 자율주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전문가 시각
이번 약관 변경은 테슬라가 ‘로보택시 상용화’를 본격 추진하면서도,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웨이모·크루즈(Cruise) 등이 무인 자율주행 허가를 두고 잇따라 사고·운행 중단을 겪은 가운데, 테슬라는 ‘안전 운전자 동승’이라는 완충 장치를 통해 규제 당국과 시장 반응을 모두 탐색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향후 요금 부과를 위한 신규 CPUC 허가 및 무인 운행 테스트 허가 획득이 필수라는 점에서, 실제 완전 자율 로보택시 전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 본 기사는 원문(Reuters·Business Insider)을 바탕으로 한 전문 번역이며, 기사에 언급된 인용·수치·기관명 등은 모두 원문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