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델코–SQM 리튬 합작법인에 조건부 승인

중국 규제당국, 칠레 코델코–SQM의 리튬 합작에 ‘조건부 승인’

베이징(로이터) — 중국의 시장 규제당국이 칠레 국영 구리 대기업 코델코(Codelco)현지 리튬 생산업체 SQM리튬 관련 합작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부여했다고 월요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글로벌 리튬 공급망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2025년 11월 10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SAMR은 관련 정부 부처, 업계 협회, 경쟁사, 그리고 다운스트림(하류) 소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승인 여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급망 이해관계자 전반의 의견을 고려해 경쟁 제한 여부와 소비자 영향 등을 점검한 절차의 결과라는 점을 시사한다.

SAMR은 “주요한 공급 변화가 발생할 경우, 양측은 중국 고객에게 탄산리튬 제품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중국 고객에 대한 공급을 거절하거나, 제한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당국의 이 같은 행위 조건은 중국 내 전지 소재 수요처의 안정적 조달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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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델코와 SQM은 아타카마 염호(Atacama salt flats)에서의 리튬 생산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는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의 리튬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와 생산 증대 구상의 일환이다. 칠레는 리튬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왔으며, 해당 합작은 그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

칠레 경쟁당국은 이미 이 거래를 승인했으며, 유럽연합(EU), 브라질,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승인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시장은 그간 중국 규제당국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왔다. 중국의 조건부 승인으로 다국적 규제 조합은 한층 정합성을 갖추게 됐다.

한편, 알바로 가르시아 신임 칠레 경제장관은 8월에 코델코와 SQM이 현 행정부 임기 종료 시점인 2026년 이전에 대규모 리튬 파트너십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행정부 교체 이전에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프로젝트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합작법인은 일부 입법자들의 정치적 반대와 함께, SQM의 주요 투자자인 중국 톈치(Tianqi)가 제기한 법적 소송에도 직면해 왔다. 이러한 이슈는 합작의 속도와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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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과 의미

이번 조건부 승인의 핵심은 탄산리튬(lithium carbonate)중국 내 안정적 공급 보장이다. SAMR은 “주요 공급 변화”라는 트리거가 발생할 때를 명시하며, 코델코와 SQM이 거절·제한·지연 없이 공급 지속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요구했다. 이 조건은 사실상 수요 급증, 원재료 변동,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공급망이 흔들릴 때 중국 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칠레 내에서 추진되는 국가 주도형 리튬 전략과 중국의 소비자 보호 중심 경쟁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다국적 승인 절차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도 주목된다. EU, 브라질, 일본, 한국, 사우디와 칠레 경쟁당국의 연쇄 승인에 이어 중국이 조건을 달아 승인하며, 글로벌 규제 정합성이 강화되는 흐름이 관측된다.


용어와 배경 설명

SAMR(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의 반독점·시장감독 주무 기관이다. 이번 사안에서는 합작법인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해치지 않는지 검토한 뒤, 조건부 승인을 통해 시장 안정과 공정경쟁을 병행하려는 접근을 취했다.

조건부 승인은 거래 자체를 허용하되, 특정 의무나 제한을 부과하는 규제 방식이다. 본 건에서 중국 고객 대상 탄산리튬 공급의 지속성핵심 조건으로 부각된다.

탄산리튬은 리튬계 배터리 소재 생산에 널리 쓰이는 화합물로,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생태계의 기초 원료다. 기사에서는 특히 중국 내 고객에 대한 공급 연속성 확보가 강조된다.

다운스트림(하류) 소비자는 원자재를 가공·활용하는 배터리 제조사, 소재 가공사, 완성품 업체 등을 의미한다. SAMR이 이들의 의견까지 수렴했다는 점은 수요 측 니즈를 규제 판단에 반영했음을 보여준다.

아타카마 염호는 칠레 북부의 광활한 염지대다. 코델코–SQM 합작은 이 지역에서의 리튬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하며, 이는 칠레 정부의 국가 통제 강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

합작법인(JV)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해 설립하는 기업 형태를 말한다. 본 건에서는 자원 개발·가공이라는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구조로 활용된다.


분석: 공급망 안정과 규제 정합성

중국의 조건부 승인은 리튬 가치사슬에서 수급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를 재확인한 조치다. 공급 변동 시에도 중국 고객 보호를 전제로 한 조건은, 가격·물량 변동성이 존재하는 원자재 시장에서 거래 상대방의 의무를 명료히 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해외 자원 합작에서도 공급 지속성 조건이 표준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칠레의 국가 역할 확대는 자원 주권과 산업정책의 결합이라는 글로벌 흐름과 맞물린다. 코델코–SQM 합작은 공공성·수익성·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시험대에 올려놓는다. 정치적 반대와 법적 쟁송이 병존하는 현실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지배구조와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EU·브라질·일본·한국·사우디아라비아·칠레에 이은 중국의 승인은, 리튬 관련 대형 거래에 대한 초국경 규제 협응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각국의 심사 관점은 상이하나, 경쟁 제한 방지소비자 후생이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실용적 해법이 수렴되는 양상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결정은 중국 내 배터리 소재 조달 안정을 중시하는 규제기조와 칠레의 자원 전략이 맞닿아 형성된 결과다. 향후 합작법인의 실제 운영 구조공급 계약이 조건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입법부 반발과 톈치의 소송 진행 상황은 프로젝트 리스크의 외생 변수로 남아,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