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고가 승용차 소비세 부과 기준 130만→90만 위안으로 인하

베이징—중국 정부가 초고가 승용차(일명 ‘럭셔리 카’)에 부과되는 소비세의 과세 기준을 대폭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7월 17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財政部)는 20일부터 소매가 90만 위안(약 12만5,348달러) 이상인 차량에 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6년 이후 130만 위안으로 유지돼 온 기존 기준보다 무려 40만 위안 낮아진 수준이다.

재정부는 동일 성명을 통해 “중고 초고가 승용차에 대해서는 해당 소비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중고차 면세’ 조항은 고가 차량의 2차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세란 무엇인가

소비세(Consumption Tax)는 특정 사치성 혹은 환경 오염 우려 품목에 대해 정부가 물품 가격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목이다. 과세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사치 소비 억제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둘째, 조세 재원을 통한 재정 확충이다. 중국은 2016년 ‘초고가 승용차’ 항목을 신설하며 자동차 소비세 체계 내에 10%(당시 규정) 세율을 적용해 왔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과세 기준 하향 조정은 일종의 ‘가격 시그널’ 역할을 하며, 생산·판매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책 변화의 맥락

중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내수 촉진공동 부유(共同富裕)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소비세 인하·면세와 같은 ‘세목 미세 조정’은 시장 수요를 자극하면서도 분배 정의를 확보하려는 복합적 정책 수단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조치가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으로는 ① 90만~130만 위안 가격대 신차 모델의 세후 가격 상승, ② 중고 럭셔리 카 시장의 매물 확대, ③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국 내 판매 전략 재편 등이 거론된다.


업계 반응과 전망

“고객별 가격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유층을 겨냥한 모델이라 하더라도, 세율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마케팅·프로모션 전략에 대응이 필요하다.” — 상하이 소재 자동차 딜러 관계자

또 다른 자동차 애널리스트는 “소비세 하향 조정은 단기적으로 고급차 판매량을 다소 둔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고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전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실무적 영향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비자들은 차량 등록 시점에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7월 19일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차량 인도가 7월 20일 이후라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딜러들은 인도 일정 관리를 통해 세후 가격 변화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중고차 업계를 중심으로는 “면세 혜택으로 거래 건수가 증가하면 성능 인증·보증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배경 수치 및 제도 변경 비교

2016년 규정: 소매가 ‘130만 위안 초과’ 차량에 10% 소비세 부과
2025년 규정: 소매가 ‘90만 위안 이상’ 차량에 소비세 부과(세율 추후 고시)
중고차: 2016년과 달리 2025년 규정에서는 면세


향후 논의 과제

전문가들은 향후 세율(%) 자체가 조정될 가능성, 그리고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등)로의 범주 확장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중국 내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과 소비세 정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맺음말

중국 재정부의 이번 발표는 “정책 미세 조정을 통한 내수·재정 균형 추구”라는 중국 정부의 거시 전략이 자동차 산업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과세 기준 변경을 넘어 고급차 시장의 구조, 소비 패턴, 유통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아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