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은행과 비은행금융회사(Non-Bank Financial Companies, NBFCs)의 공동대출(Co-lending) 최종 규정을 6일 발표했다.
2025년 8월 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체계는 우선순위 부문 대출(PSL)에 국한됐던 기존 공동대출 모델을 일반 대출 영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위험 공유와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의무 조항을 포함한다.
◼︎ 공동대출 핵심 조항
RBI가 제시한 최종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최소 보유 의무1 — 은행과 NBFC는 개별 대출 원리금 잔액의 최소 10%를 자체 대차대조표에 유지해야 한다. 이는 위험을 파트너 간에 균형 있게 배분하려는 조치다.
② 자산 인식 시점 — 대출 자금 집행 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이 보유하는 대출 몫을 회계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기존 관행보다 명확한 기한을 설정해 회계 투명성을 높였다.
③ 손실보전협약(Default Loss Guarantee, DLG) 상한 — 대출을 발행한 기관(originator)이 제공할 수 있는 DLG 규모를 총 잔액의 5%로 제한했다. 이는 과도한 위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울타리로 평가된다.
④ 차주 단위 자산분류 — 한쪽 대출 기관이 연체나 부실을 인식하면, 다른 기관 역시 동일 차주에 대한 노출분을 동시에 부실로 분류해야 한다.
“동일 차주(one borrower) 원칙을 도입해 부실 은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고 RBI는 설명했다.
⑤ 역할·책임 고지 의무 — 은행과 NBFC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차주에게 각자의 서비스 역할과 고지 사항을 명확히 서면 통보해야 한다.
◼︎ 배경과 취지
2018년 도입된 초기 공동대출 모델은 PSL 실적 개선을 목적으로 고안됐다. 그러나 NBFC의 자금 조달 비용이 은행보다 높다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시장 저변 확대 효과를 거두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4월 RBI는 초안(draft)을 공개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초안은 DLG 제공 주체를 차주 온보딩 기관이나 제3자로 확대하는 등 비교적 유연한 구조를 담았으나, 최종안에서는 위험 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 업계 영향 분석
전문가들은 NBFC의 자금 접근성 제고와 은행권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전망하면서도, 10% 최소 보유 의무와 5% DLG 상한이 단기적으로 조건부 대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차주 단위 부실 인식 규정은 부실 대출(NPA)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지만, 양 기관이 동시에 손실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만큼 초기 충격 흡수력이 중요해졌다. 신용평가사 ICRA는 “투명성 강화로 해외 자본 유입 가능성이 커진다”고 평가하면서도, “합작 모델의 리스크 조정수익률(RAROC) 재산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 ‘공동대출(Co-lending)’이란?
공동대출은 두 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동일 차주에게 하나의 대출을 공동 제공하고, 원리금과 리스크를 비율대로 분담하는 구조다. 인도에서는 은행(예금 기반, 낮은 조달비용)과 NBFC(지역 밀착도, 맞춤형 심사 역량)의 상호 보완적 장점을 결합해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실제 사례: 농촌 지역 영세사업자에게 총 100만 루피를 대출할 때, 은행이 80만 루피를, NBFC가 20만 루피를 각각 취급하고 동일 금리로 상환을 수취하는 방식이다. 차주 입장에선 신속한 심사와 낮은 금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 정책·시장 전망
2026년 1월 시행까지 약 17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업계는 이 기간 동안 IT 시스템 통합, 회계 정책 업데이트, 리스크 모델 재정비 등 선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5일 내 자산 인식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양측 시스템 간 실시간 데이터 연계(API) 및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RBI는 “규제 명확성(clarity)을 통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공동대출 포트폴리오가 거시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 비교와 시사점
중국, 인도네시아 등도 유사 구조의 공동유동화(Partner Lending)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규정은 DLG 상한과 15일 자산 인식 등 정량적 기준을 명시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향후 국제회계기준(IFRS 9) 충당금 적립 방식과의 정합성, Basel III 최종안과의 자본규제 연계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 결론
RBI의 이번 최종 규정은 은행·NBFC 협업 모델에 투명성·책임성·리스크 관리라는 세 축을 강조하며, 인도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내부통제를 강화해 규정 준수를 준비하는 동시에, 공동대출이 제공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최소 보유 의무는 ‘Minimum Retention Requirement’(MRR)로도 불리며, 대출 자산을 확대해도 일정 비율을 자기 장부에 남겨 위험 분담을 명확히 하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