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팩, 재택근무 판정 패소 관련 항소 포기

시드니호주 은행 웨스트팩(Westpac)이 한 직원에게 주 2일 사무실 출근을 강제하려다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노동 재판부 판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은행 대변인이 밝혔다다. 이번 사안은 원격근무(재택근무) 정책을 둘러싼 금융서비스 업계의 반환근(오피스 복귀) 압박과 개인의 돌봄 책임 사이의 긴장을 집중적으로 드러냈다다.

2025년 11월 7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웨스트팩은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의 판정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다. 위원회는 2025년 10월 카를린 챈들러(Karlene Chandler)가 제기한 불복 사건에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다. 웨스트팩은 해당 직원에게 매주 이틀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하라고 요구했으나, 판정은 이를 사실상 제약했다다.

위원회 판단 전까지 챈들러올해 초까지 시드니 외 지역에서의 원격근무를 허용받아 왔다다. 그러나 회사 정책 변경으로 주 2일 사무실 출근 요구가 제기되자, 그는 이를 다투었고, 10월 FWC 판정은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다. 이로써 해당 직원은 매일 재택근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다.

주목

이번 결정은 금융서비스 업계 다수 경영진이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원격근무를 축소하고 오피스 복귀를 장려하려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다. 판정 결과는 특정 사안에 한정되지만, 최소한 이번 사안의 당사자인 챈들러에게는 전일 재택근무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다.

챈들러웨스트팩의 기업 사무실주 2회 출근할 경우, 편도 기준 최소 2시간이 소요돼 왕복 시 상당한 이동 시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다. 또한 그는 자녀의 등하교 픽업·드롭오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혀, 출근 요구가 돌봄 의무와 충돌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다.

FWC의 판정문에 따르면, 웨스트팩의 한 관리자는 챈들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다.

“재택근무는 보육의 대체물이 아니다(working from home is no substitution for childcare).”

한편, 웨스트팩 최고경영자(CEO) 앤서니 밀러(Anthony Miller)는 이번 주 열린 은행 실적 브리핑에서 주 2~3일 사무실 근무 원칙이 은행의 인력 운용에 가장 적합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다. 다만, 이번 사건에 관한 항소 포기로 최소한 이번 사안에서는 근무 장소 자율성이 우선 적용된다다.

주목

핵심 포인트 정리

웨스트팩: 직원 대상 주 2일 사무실 출근 강제 시도 관련 소송 패소 후, 항소하지 않음다.
판정 기관: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2025년 10월 카를린 챈들러의 손을 들어줌다.
결과: 해당 직원은 매일 재택근무 가능다.
쟁점: 편도 최소 2시간 통근자녀 등하교 돌봄 책임이 회사의 출근 요구와 충돌다.
경영진 입장: CEO 앤서니 밀러, 주 2~3일 오피스 근무가 바람직하다는 견해 표명다.


용어와 제도 설명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 호주에서 노동 관련 분쟁과 근로조건 문제를 심리·판정하는 노동 분쟁 조정·심리 기관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회사의 출근 요구와 근로자의 재택근무 권한 사이의 쟁점을 다뤘다다. 본 사건에 관한 세부 법리는 판정문에 근거하며, 기사에는 핵심 판단 취지만 인용돼 있다다.
원격근무(재택근무): 회사 물리적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다. 이번 사건의 맥락에서 원격근무는 시드니 외 지역에서의 근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언급됐다다.
오피스 복귀(Return-to-Office): 팬데믹 시기 확산된 재택근무에서 다시 사무실 중심 근무로 전환하려는 정책·관행을 가리킨다다. 본 보도는 금융서비스 업계의 다수 경영진이 이러한 흐름을 추진하는 가운데 벌어진 사례임을 전한다다.


사안의 의미

이번 판정과 웨스트팩의 항소 포기 결정은, 최소한 이 사건의 당사자인 카를린 챈들러에게 근무지 선택 자율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다. 동시에, 장거리 통근 시간자녀 돌봄 책임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사무실 복귀 요구와 충돌할 때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그 쟁점 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다. 본 보도는 또한 경영진의 업무 효율·협업 관점근로자의 생활·돌봄 사정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맞닿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다다.

특히 “재택근무는 보육의 대체물이 아니다”라는 관리자 발언은, 재택근무가 업무 수행 장소의 문제이지 돌봄 서비스를 대체하려는 제도는 아니라는 회사 측 인식을 보여준다다. 반면, 편도 최소 2시간의 통근 부담과 등·하교 지원 책임이라는 구체적 사정을 내세운 근로자 측 주장은 업무 지속가능성생활 리듬을 고려한 근무 형태의 필요성을 환기한다다. 이번 사건에서 FWC는 이러한 대립된 주장 사이에서 근로자 측 사정에 무게를 둔 결론을 도출했고, 회사는 이에 대해 법적 다툼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다.

한편, 웨스트팩은 최고경영자 앤서니 밀러의 발언을 통해 주 2~3일 사무실 근무 원칙이 직원·조직 운영에 유리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다. 이는 효율적 협업, 문화 정착, 현장 학습 등 사무실 근무의 장점을 상정한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상황정책의 일률성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동시에 시사한다다. 결과적으로, 본 보도가 전하는 바는 정책의 방향성과 개인의 상황이 충돌할 때, 사안별 판단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다.


결론

웨스트팩노동 재판부 판정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고, 그 결과 카를린 챈들러매일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다. 본 사건은 금융서비스 업계오피스 복귀 흐름 속에서 장거리 통근자녀 돌봄 같은 생활 현실이 근무정책과 어떻게 맞부딪힐 수 있는지를 구체적 사실로 보여준다다. 동시에, 경영진의 조직 운영 관점개별 근로자의 생활 여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논의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다. 다만, 본 기사에 포함된 정보는 로이터 통신 보도FWC 판정문에 근거한 사실관계로 한정되며, 추가 해석이나 확장된 사실은 포함하지 않는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