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상원의원, 미 연준 이사 후보 미란에 배우자 소득 공시 불일치 해명 요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Federal Reserve) 이사 후보로 지명된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이 윤리 규정(OGE) 신고 불일치 논란에 휩싸였다.

2025년 9월 9일, 로이터통신(Reuters)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국 상원의원은 전날 밤 미란 후보자에게 배우자 소득 공시 내역이 서로 다른 두 문서에서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워런 의원의 서한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가 9월 10일 동부시간 오전 10시(EDT)에 예정한 표결을 불과 24시간 앞두고 발송됐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현재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 결과에 따라 미란 후보 지명이 본회의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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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의원은 서한에서 “

배우자 명의 소득이 140만 달러에서 45만7,954달러로 급감한 이유를 설명하라. 특히 사립 영리대학인 ECPI(East Coast Polytechnic Institute)와의 관계는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한 미란 후보가 백악관 경제고문직을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 이사직에 올라갈 경우 통화정책 결정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차례 윤리보고서에 드러난 수치 불일치*

미란 후보는 2025년 2월, 현직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으로 지명될 당시 미국 정부윤리국(OGE·Office of Government Ethics)에 제출한 첫 번째 신고서에서 배우자의 ECPI 관련 수입을 140만 달러로 기재했다. 그러나 7개월 뒤인 9월 3일자 두 번째 신고서에는 같은 항목이 45만7,954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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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의원은 ECPI가 과거 불투명한 재정 구조와 품질 논란에 휩싸였던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영리대학과 연루된 소득 변동은 후보자 본인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ECPI, 즉각적 입장 표명 없어

로이터통신은 9일 오후(현지 시각) 백악관ECPI 총장실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두 기관 모두 “현재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전 청문회 후속 질의

워런 의원은 지난주 상원 인준 청문회 직후에도 후속 서한(follow-up letter)을 통해 미란 후보 및 배우자의 ECPI 관련 소득, 그리고 신고서에 “ECPI를 지원“한다고 기재된 부동산 자산들의 성격을 상세히 물었다.

이에 대해 미란 후보는 9월 7일 회신에서 “

필요한 모든 재무 정보를 이미 OGE에 제출했으며, 인준될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 협약(ethics agreement)을 체결했다

“고 답했다. 그는 또 자신이 연준 이사가 되면 윤리 협약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을 피하겠다고 밝혔다.

OGE와 영리대학, 왜 중요한가?

미국 정부윤리국(OGE)은 고위 공직자 자산·소득을 감독하고 잠재적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독립 기관이다. 후보자나 배우자가 사립 영리대학과 재정적으로 얽혀 있을 경우, 학자금 대출·교육 정책·노동시장 정책 등 폭넓은 영역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장·의회 전망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논란이 연준의 독립성통화정책 신뢰도에 직결된다고 평가한다. 공화당 다수의 은행위원회가 표결을 강행할 경우 후보 지명은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으로 본회의 통과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미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에 주목하고 있다. 미란 후보가 공개적으로 낮은 금리 유지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만큼, 그의 인준 여부가 향후 연준 통화정책 스탠스와 시장 변동성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전문가 시각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공공윤리 담당 연구원 제임스 리Ph.D.는 “연준 이사가 금융 시스템 전반을 좌우하는 만큼 후보자의 개인·가족 재무 내역이 투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이번 사례는 영리대학·사교육 산업과 정책 결정권자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 공시 불일치(discrepancy)는 동일 항목의 금액·내용이 서로 다른 문서에서 상이하게 기재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 공직자 윤리 규정상 고의 누락 또는 허위 기재 시 형사·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