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CMA, 게티이미지·셔터스톡 합병 심사 착수

영국 경쟁당국, 대형 스톡사진 플랫폼 결합 여부 집중 검토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이하 CMA)게티이미지(Getty Images)와 셔터스톡(Shutterstock)의 합병에 대한 1단계(Phase 1)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

2025년 8월 22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양사가 추진 중인 거래가 영국 및 글로벌 디지털 이미지 라이선싱 시장의 경쟁 구도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다. CMA는 2025년 10월 20일을 1단계 심사 결정 시한으로 설정했다.

이는 CMA가 매출 규모 또는 시장 점유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결합 건에 적용하는 통상적 절차다.

“1단계 조사 결과 경쟁 저해 소지가 충분히 확인되면, 보다 심층적인 2단계(Phase 2) 조사가 이어진다”

라고 CMA는 설명했다.

❚ CMA 1·2단계 절차란?

1단계는 최대 40영업일(약 8주) 동안 합병이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을 예비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다. 이 기간에 조사관들은 ▲관련 시장 정의 ▲시장 점유율 ▲잠재적 가격 인상 또는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결과에 따라 ‘문제 없음’(clearance) 결정이 내려지면 거래는 그대로 진행된다. 반면 경쟁 제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2단계로 넘어가 최대 24주 동안 더욱 정밀한 심사가 이뤄진다.

❚ 스톡사진 시장의 두 거대 플레이어

게티이미지와 셔터스톡은 전 세계 기업·언론사·광고대행사 등이 활용하는 스톡 사진, 일러스트, 동영상, 음악 라이선스 시장을 양분해 왔다. 두 회사 모두 구독형·건별 과금형 라이선스 모델을 운영하며 수백만 건의 디지털 자산을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양사 합산 시 시장 점유율이 6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 경쟁 저해 논점

합병이 승인될 경우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 가격 결정력 강화로 인한 구독료 인상 가능성
  • 창작자(사진·영상 작가)에 대한 수수료율 하락 압박
  • 소규모·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 장벽 상승

이는 CMA가 ‘소비자 편익’ 및 ‘혁신 촉진’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이다.

❚ 국제 규제 공조 가능성

게티이미지·셔터스톡 거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EU 집행위원회 등 다른 관할권에서도 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보도에서 구체적인 미 당국 절차나 EU 심사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업계 반응과 전망

현재까지 양사는 공식 성명에서 “고객에게 더 폭넓은 콘텐츠와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전략적 결합을 추진한다”라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제작자 협회·디자인 에이전시 등 이해관계자들은 “거대 플랫폼 통합이 로열티 구조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 왔다. 전문가들은 1단계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양사가 특정 사업부 매각이나 가격 인하 약속 등 시정 조치를 제시해 조건부 승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 용어 설명

1)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영국 내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중앙 정부 기관으로, 기업 결합·담합·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제재한다.
2) 스톡사진(Stock Image): 사진 작가가 사전에 촬영해 놓은 이미지로, 광고·홍보·미디어 제작자가 라이선스를 구매해 사용하는 콘텐츠 유형이다.


❚ 기자의 한마디

스톡콘텐츠 산업은 AI 생성 이미지·영상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세대 교체 국면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 1, 2위가 결합하면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 독점이라는 또 다른 경쟁 이슈가 부상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CMA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이번 결정은 향후 콘텐츠 시장 구조와 가격 책정 방식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