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페이즈, 5,000만 달러 규모 ‘세이프 하버’ 계약 체결…美 주택 태양광 TPO 시장 공략 가속

엔페이즈 에너지(Enphase Energy, Inc.)5,000만 달러 규모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주택 태양광 TPO(Third-Party Ownership) 부문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2025년 8월 19일, RTTNews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인버터 기반 태양광·배터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엔페이즈 에너지(나스닥 종목코드: ENPH)는 업계 선도적 태양광·배터리 금융회사와 신규 세이프 하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금융회사는 △리스(Lease) △전력구매계약(PPA) 등 TPO 모델을 제공하고 있어, 이번 계약은 주택 태양광 시장에서 제3자 소유 방식의 확산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번 계약은 2025년 7월 미 연방 예산 법안이 통과된 이후 엔페이즈가 체결한 두 번째 세이프 하버 계약이다. 8월 초 최종 서명됐으며, 엔페이즈는 약 5,000만 달러의 매출을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엔페이즈 측은 “세이프 하버 계약은 정책 변화 리스크를 완충하면서도 현재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정할 수 있어 프로젝트 경제성을 극대화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 하버(Safe Harbor)란 일정 시점 이전에 부품·설비를 확보하거나 금액을 지불해 두면, 투자세액공제(ITC)세제 혜택변경 전 조건으로 ‘잠가 두는(lock-in)’ 제도를 뜻한다. 주택 태양광 사업자는 정책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확보한 인버터·모듈에 대해 기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TPO(Third-Party Ownership) 모델은 설비 소유권을 금융기관이나 서비스 사업자가 보유한 채, 가정은 전기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초기 설치비 부담이 낮아 미국 주택 태양광 보급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계약으로 확보한 IQ8HC™ 마이크로인버터‘국산 부품 보너스 크레딧(Domestic Content Bonus Credit)’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에서 제조됐다.

엔페이즈는 본 계약을 통해 △기본 투자세액공제(Base ITC) △국산 부품 보너스 크레딧을 모두 적용받게 된다. 회사 측은 “향후 더 많은 금융 파트너들이 개정된 세액공제 체계를 활용해 세이프 하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19일(현지시각) 나스닥GM 시장에서 엔페이즈 주가는 전일 대비 0.98% 오른 36.1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시장 참여자들은 본 계약이 주택 태양광 수요 확대와 함께 회사 실적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용어 풀이
세이프 하버(Safe Harbor) –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자재나 장비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절차.
TPO(Third-Party Ownership) – 제3자가 설비를 소유·운영하고 소비자는 전력 사용료를 납부하는 모델.
PPA(Power Purchase Agreement) – 전력구매계약, 발전 사업자와 소비자가 장기 고정 단가로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
투자세액공제(ITC) –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액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국산 부품 보너스 크레딧 – 국산 부품 사용 비중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추가로 부여되는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