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노사 동향] 에어캐나다가 토요일(현지 시각) 예정된 노조 소속 승무원 파업을 앞두고 목요일 하루 수십 편을 시작으로 금요일까지 총 500편을 선제적으로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로 약 10만 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 8월 14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마크 나스르 에어캐나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토론토 기자회견에서 “250대가 넘는 항공기를 65개국에 투입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운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지 않으면 파업이 시작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운항 재개에는 최소 일주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항공기 실시간 추적업체 플라이트어웨어(FlightAware) 자료에 따르면, 14일 정오 기준 에어캐나다 항공편 9편이 이미 취소됐다. 회사가 예고한 대규모 사전 결항은 앞으로 24시간 동안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파업이 가져올 관광·경제 충격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캐나다 성수기 관광업은 물론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Liberal)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도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캐나다는 정부에
“중재(arbitration)를 강제해 달라”
고 요청했지만, 노조는 강제 중재를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 ※ 중재(Arbitration)는 노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 제3자가 강제적 결정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에어캐나다와 저가 자회사 ‘에어캐나다 루주(Rouge)’는 하루 평균 13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른다. 특히 에어캐나다는 미국행 노선 기준 외항사 중 가장 많은 운항편수를 자랑한다. 이에 따라 미·캐 운항 네트워크 전반이 동시다발적 지연·결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코드쉐어(code share) 파트너인 미국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도 이미 여정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는 ‘트래블 웨이버(Travel Waiver)’를 발표했다. ※ 코드쉐어란 두 항공사가 동일 항공편을 각자 편명으로 판매해 노선을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승객들의 불안과 지지
휴양지 멕시코 칸쿤 외곽에서 휴가 중인 데이비드 응우옌(28)은 “금요일 토론토로 돌아가는 항공편이 취소될까 걱정이지만, 남은 대체편은 환불 가능 요금이 이미 매진됐고, 남은 좌석은 1,000캐나다달러 이상”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항공사가 승무원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퀸스대(Queen’s University) 3학년인 서머 메디(19) 역시 가족 네 명이 17일 토론토발 리스본행 항공편을 예약했지만, “우리는 승무원 파업을 지지하지만, 정보 부족으로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했다.
노사 막판 기싸움
캐나다 고용부 장관 패티 하이두는 노사 양측에 “협상장으로 복귀해 달라”며 긴급 촉구했다. 하지만 1만 명의 승무원을 대변하는 캐나다공공노조(CUPE)는 “회사 측이 이번 주 초 제안한 수정안에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정부의 개입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아리엘 멜룰-벡슬러 에어캐나다 CHRO(최고인사책임자)는 “실질적 협상이라면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맞섰다. 기자회견은 피켓을 든 노조원들의 항의로 인해 조기 종료됐다.
핵심 쟁점: ‘무급 노동’ 보상
항공업계 관행상 승무원은 항공기가 도어 클로즈(door close) 이후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탑승 수속·탑승 안내·대기 등 ‘지상 업무’ 시간이 상당하다. 북미 전역의 최근 단체협상에서 승무원들은 “탑승 전후 대기시간까지 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에어캐나다는 ‘무급 노동’ 시간에 대해 시간당 50%만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회사 측은 첫해 25%를 포함해 4년간 총 38% 임금·복리후생 인상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전문가 시각 및 전망
항공산업 애널리스트들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캐나다뿐만 아니라 북미 전역 항공권 가격이 단기간 5~10%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코로나19 이후 조종사·승무원 부족이 만성화된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대체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필수 서비스’를 이유로 긴급 입법에 나설 경우 노사 간 파국은 피할 여지도 있다.
※ ‘필수 서비스’ 지정은 경제·안보상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 분야(예: 보건·교통)에 대해 파업권을 제한하거나 조정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다.
향후 열쇠는 연방 정부의 개입 폭과 노조 내부 여론에 달려 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최성수기 항공 수요를 노리는 경쟁 항공사, 특히 미국계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엿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