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장애 근로자 결근 처리 ‘징벌적’ 운영 의혹으로 집단소송 피소

뉴욕/로이터 —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닷컴(Amazon.com)이 뉴욕주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장애가 있는 시급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결근을 ‘징벌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의혹과 함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소장에 따르면, 아마존은 장애 관련 ‘합리적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를 요청한 직원들에게 자택 대기를 지시한 뒤, 그 기간을 무급 휴가(unpaid time off)로 차감하고, 누적 결근이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경고한 것으로 지적됐다.

2025년 11월 12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제안된 집단소송 형태로 제기됐다. 원고 측은 아마존의 결근 규정과 편의 제공 절차가 법이 허용하는 결근까지 제재 대상으로 간주하도록 설계돼 있어, 직원들의 법적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마존은 월마트에 이어 미국 민간 부문에서 두 번째로 큰 고용주로 알려져 있으며, 시애틀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아마존의 관행은 직원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고 있다. 합리적 편의를 요청할 경우, 자신들 역시 징계나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원고 측 소장에는 이 같은 문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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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와 원고

이번 소송을 주도한 인물은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케일라 라이스터(Cayla Lyster)다. 그는 결합조직 장애에 해당하는 엘러스-단로스 증후군(Ehlers-Danlos syndrome)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스터는 의자 제공, 사다리 미등반 등 업무상의 편의를 요청하는 동안, 아마존이 자신을 반복적으로 무급 휴가 상태로 전환했고, 한 차수에서는 약 6주 가까이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감독자는 그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AMAZON ALLEGEDLY SENDS INTIMIDATING EMAILS

라이스터는 아마존의 ‘징벌적 결근 관리 시스템’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인정되는 결근까지 누적 결근으로 집계해, 일정 기준을 넘기면 48시간* 내에 결근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미소명 시 해고 위험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이메일이 “합리적 편의 요청이라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직원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는 효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원고 주장에 따른 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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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범위와 요구

이번 소송은 지난 3년 동안 뉴욕주 내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근무했고, 장애 관련 합리적 편의를 요청했거나 요청할 의사를 밝혔던 모든 시급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원고 측을 지원한 직장권익 법률단체 어 베러 밸런스(A Better Balance)의 이너마이 체티야르(Inimai Chettiar)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근로자는 결코 안전급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NEW JERSEY SUED AMAZON LAST MONTH

이번 제소는 뉴저지에서 매슈 플랫킨(Matthew Platkin) 주 검찰총장이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3주 만에 이루어졌다. 당시 뉴저지주는 아마존이 합리적 편의 요청을 자주 거부하고, 임신 근로자와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반복적으로 무급 휴가로 전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플랫킨의 주장을 부인하며, 임신 관련 편의 제공 요청의 99% 이상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정식 명칭은 Lyster v. Amazon.com Services LLC로, 관할 법원은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SDNY)이며, 사건번호는 No. 25-09423다.


핵심 쟁점 정리

첫째, 원고 측은 아마존이 ‘자택 대기’ 지시를 내린 기간까지 무급 휴가로 차감해 누적 결근을 부풀리고, 그 결과를 근거로 징계·해고를 시사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둘째, 48시간 소명 요구 등 이메일 통지 방식이 직원들에게 위협적으로 작용해 편의 요청 자체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셋째, 이러한 절차가 법이 허용하는 결근합리적 편의라는 제도적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있다.

용어 설명과 맥락

합리적 편의는 장애 또는 임신 등 건강 상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제약이 있는 근로자가, 과도한 부담 없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근무환경·도구 등을 조정·지원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기사에서 언급된 무급 휴가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결근 시간으로, 회사의 결근 관리 시스템에서 누적 포인트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엘러스-단로스 증후군결합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관절의 불안정성이나 통증 등으로 인해 업무상 사다리 등반이나 장시간 서있는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


전문적 해설: 인사정책과 준법 리스크

이번 소송의 초점은 결근 관리 시스템편의 제공 절차 간 충돌이다. 회사가 자택 대기를 지시한 기간을 직원 책임의 결근으로 산정했다면, 그 판단의 기준과 내부 승인 절차의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48시간 이내 소명 요구는 운영 효율 측면에서 타당할 수 있으나, 편의 요청 심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결근을 어떻게 분류·관리할 것인지는 정책 설계커뮤니케이션의 정합성을 요구한다. 정합성이 부족할 경우, 직원은 편의를 요청할수록 해고 위험이 커지는 역설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제도의 위축 효과를 낳는다.

또한 뉴저지주 소송과의 시차를 고려할 때, 동일 기업을 둘러싼 유사 성격의 문제 제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인사·노무 관리 체계 전반의 일관성현장 실행 간 괴리를 점검하도록 만드는 대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정책이 법의 허용 범위와 충돌하지 않도록, 자택 대기·심사 대기·업무 재배치 등 각 단계를 구분해 기록하고, 직원에게 명료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원고 측은 이메일 통지의 문구, 결근 산정의 기준, 심사 기간의 처우를 통해 징벌성을 입증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소송은 아마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물류·유통 산업 전반에서 생산성 중심 스케줄링개별 근로자의 건강권 사이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구조적 과제를 다시 부각시킨다. 법원의 판단은 결근 관리 알고리즘, 자동화된 경고 이메일, 편의 심사 대기 기간의 급여 처리 등 구체적 운영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렴할 수 있다.


사건 개요 재정리

법원: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SDNY)
사건명: Lyster v. Amazon.com Services LLC
사건번호: No. 25-09423
원고 대표: 케일라 라이스터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 아마존 창고 근무)
핵심 주장: 자택 대기 기간의 무급 처리 및 누적 결근 제재, 48시간 소명 요구 이메일 등 징벌적 결근 관리
소송 범위: 최근 3년간 뉴욕주 시급제 물류창고 근로자 중 장애 관련 편의를 요청했거나 요청 의사가 있었던 모든 인원
회사 입장: 뉴저지주 제기 사안과 관련해 임신 관련 편의 요청의 99% 이상 승인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즉각적 논평 없음

향후 소송 진행에서는 집단소송 적격성 인정 여부, 이메일·결근 데이터 등 문서 증거의 범위와 성격, 편의 심사 절차의 표준 운영현장 관행의 일치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