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기업등기소(Bolagsverket)가 플레리에 AB(Flerie AB)와 톨레란시아(Toleranzia AB) 간 합병 계획을 공식 승인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예고된 일정에 맞춰 합병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스웨덴 스타트업·바이오텍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5년 8월 8일, 나스닥닷컴(RTTNews)의 보도에 따르면, 기업등기소는 양사의 합병 계획서가 스웨덴 회사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최종 허가를 발급했다. 이 결정은 양사가 2023년부터 준비해 온 전략적 결합의 핵심 관문으로 평가된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파이프라인 및 연구개발(R&D) 인프라 결합을 통해 장기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
등기 및 주식 거래 일정*주요 일정표는 본문 참조
등기소는 2025년 8월 19일 합병 등기를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등록과 동시에 톨레란시아의 법인격은 소멸하고, 모든 자산·부채·권리가 플레리에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톨레란시아 보통주의 나스닥 퍼스트 노스 그로스 마켓(Nasdaq First North Growth Market) 최종 거래일은 2025년 8월 18일로 예정됐다. 결제일 기준 8월 20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톨레란시아 주주들은 합병 대가(merger consideration)를 지급받게 되며, 2025년 8월 22일경 신규 발행된 플레리에 보통주를 배정받을 전망이다.
주식 교환 비율은 88 대 1이다. 즉, 톨레란시아 주주가 보유한 88주당 플레리에가 새로 발행하는 보통주 1주를 받는다. 이 비율은 양사 자본 총액·유통주식 수·내부평가액 등을 근거로 도출됐으며, 스웨덴 회사법 제23장(합병 규정)에 따라 양사 이사회가 공동 작성한 합병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합병 등기가 완료되면, 톨레란시아의 혁신적 면역학 플랫폼과 플레리에의 글로벌 파이낸싱 역량이 결합돼 경쟁력을 배가할 것이다.” — 업계 관계자(익명)
용어 해설
① 스웨덴 기업등기소(Bolagsverket): 스웨덴 내 모든 법인 설립·등기·해산 및 기업 관련 법적 절차를 감독·관리하는 정부 기관이다. 합병·분할·자본 감소같이 주주 권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은 반드시 동 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나스닥 퍼스트 노스 그로스 마켓: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중소·성장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규제 요건이 메인보드보다 완화돼 기술·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한다.
시장 파급 효과 및 전망
양사가 모두 비상장 또는 성장시장에 상장된 바이오텍 기업이라는 점에서, 합병 이후 재무 안정성 및 연구 파이프라인 확장이 기대된다. 특히 플레리에는 유럽·미국 벤처캐피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톨레란시아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임상시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교환 비율이 88:1로 책정돼 기존 톨레란시아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희석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합병 절차의 다음 단계
1) 합병 등기(8월 19일) 완료 후, 플레리에 이사회는 통합 재무제표 및 주석을 작성해 스웨덴 금융감독청(FI)에 제출해야 한다.
2) 합병종료 후 12개월 내, 톨레란시아 브랜드는 제품·연구 라인업에 따라 단계적으로 플레리에 브랜드 아래 통합된다.
3) 양사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연구개발 및 임상 부문은 유지·강화 방향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합병이 완료되면 스웨덴 바이오 생태계의 규모 경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 더불어 EU 집행위원회가 ‘전략적 헬스케어 주권’을 선언한 이후, 역내 희귀질환·자가면역 분야 지원이 늘고 있어 플레리에-톨레란시아 통합법인(Flerie Group)의 성장 잠재력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본 기사는 원문에 기초한 번역·재구성 기사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주식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하므로,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