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2025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대규모 세제 개편안, 일명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중산층 근로자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에게 초점을 맞춰 ▲6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공제 ▲팁·초과근로수당 면세(공제) ▲자동차 할부이자 공제 등 굵직한 변화를 담고 있다.
2025년 8월 15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IRS는 새 지침을 통해 납세자가 개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사는 세부 조항별 핵심 포인트와 전문가 해설, 그리고 한국 독자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미국 세법 용어까지 풀어 설명한다.
법 시행 시점은 2025년 과세연도(2026년 신고)부터가 아닌, 2024년 12월 31일 이후 발생 소득을 2025년 신고서에 반영할 때부터다. 따라서 올 연말 이전에 소득·지출 구조를 점검하면 절세 폭을 더욱 키울 수 있다.
1. 고령자 추가 공제 6,000달러 신설
IRS는 65세 이상 납세자에게 연 6,000달러를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외에 별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Castaneda CPA & Associates의 헤CTOR 캐스터네다(Hector Castaneda) 공인회계사(CPA)는 “
‘이번 추가 공제는 은퇴자의 과세 소득을 직접 감소시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준다’
고 평가했다.”
재정 자문사 Heart Financial Group의 린다 젠슨(Linda Jensen) 역시 “6,000달러 공제가 사회보장연금을 완전히 비과세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 전반적인 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2. 팁·초과근로수당(flexible overtime) ‘면세’가 아니라 ‘공제’
법안은 팁과 초과근로수당(overtime)을 ‘소득 제외(Exclusion)’가 아닌 ‘소득 공제(Deduction)’로 설계했다. 즉, 팁 1달러마다 세금 1달러를 깎아주는 구조가 아니며, 종합소득세율(예: 12%)만큼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TurboTax 대변인이자 CPA인 리사 그린-루이스(Lisa Greene-Lewis)는 “팁 1만 달러를 벌고 12% 구간에 있다면 세액 절감 효과는 1,200달러”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공제 한도는 연 2만 5,000달러, 연소득 15만 달러 초과 시 단계적 축소가 시작된다. 또 사회보장세(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와 메디케어세(Hospital Insurance) 15.3%는 그대로 부과된다.
3. 자동차 할부이자 최대 1만 달러 공제
2024년 이후 구입한 미국 내 조립 신차의 할부이자는 연 1만 달러 한도 내에서 2028년까지 공제된다. 단, 단독 납세자 MAGI 10만 달러·맞벌이 부부 20만 달러 초과 시 단계적 축소된다. 젠슨은 “은퇴자·돌봄제공자(caregiver)가 안정적인 차량을 마련할 기회를 넓히지만, 표준공제보다 효과가 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4. MAGI·Above-the-line 공제 이해하기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MAGI)*는 소득 공제·세액공제 자격 판단의 핵심 지표다. 이번 새 공제들은 Above-the-line에 속해 항목별 공제(의료비·기부금 등)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소득을 줄인다. 그러나 AGI 자체는 감소시키지 않아 다른 세액공제·건강보험프리미엄 가산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MAGI는 해외소득·학자금 이자공제 등 특정 소득·공제를 더하거나 빼 조정한 금액으로, 국내의 ‘조정총소득(AGI)’과 유사하나 적용 범위가 넓다.
5. 연말 전 준비 전략
IRS는 연말 전 소득·공제 예상치를 점검해 2025년 신고를 원활히 하라고 권고했다. 팁·초과근로 공제를 노린다면 연 2만 5,000달러 한도를, 자동차 할부이자·고령자 공제를 노린다면 MAGI 기준선을 사전에 계산해야 한다. 젠슨은 “
‘MAGI 관리가 곧 절세액 극대화’
라며 의료·돌봄비 지출 기록을 병행하라고 조언했다.
6. 용어가 낯선 독자를 위한 추가 설명
Above-the-line Deduction은 미국 세법상 ‘조정총소득(AGI) 산정 이전’에 차감되는 공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필요경비·소득공제’ 개념과 흡사하다. Standard Deduction은 납세자가 지출 증빙 없이 자동으로 공제받는 금액이며,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경우 대체로 하나만 택할 수 있다.
초과근로수당(overtime)은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팁(tip)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추가 보상을 뜻한다. 자동차 할부이자(car loan interest)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금융리스·할부 금융료와 유사한 개념이다.
전문가 코멘트 모음
• Castaneda CPA & Associates _“고령자 추가 공제는 연금 과세를 줄여 실질 실수령액을 늘리는 사실상 ‘13번째 월급’과 같다.”_
• TurboTax 리사 그린-루이스 _“팁 공제는 ‘전액 면세’가 아니라 세율만큼만 절세된다는 점을 오해해선 안 된다.”_
• Heart Financial Group 린다 젠슨 _“새 공제는 모두 MAGI에 민감하게 연동되므로, 사전에 조정 가능한 소득·공제를 체크해야 한다.”_
이번 기사에 인용된 모든 금액은 미달러화 기준이며, 구체적 세무 상담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