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1%가 로스(Roth) 계좌로 실천하는 6가지 전략과 개인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이유

【핵심 요약】 로스(Roth) IRA는 인출 시점의 세금이 면제되는 구조 덕분에 미국의 초고소득층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은퇴·자산 증식 수단 중 하나다. ‘세금 후불’이 아닌 ‘세금 선납’이라는 특성 때문에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2025년 9월 1일, 나스닥닷컴 보도에 따르면, 자산 1% 부자들은 로스 계좌를 활용할 때 ‘타이밍·수단·목적’ 측면에서 일반 투자자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 금융 컨설턴트 애런 베넷(Bennett Financials)과 앤서니 드루카(RetireGuide)는 인터뷰를 통해 ‘6대 비법’을 공개하며 “평범한 소득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연간 불입 한도 선제적 소진부터 상속·의료비 대비까지 이어지는 구체적 전략과, 이를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 해석·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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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초(Annual Early Max-Out) 한도 전액 납입

베넷은 “부자들은 해가 바뀌자마자 로스 IRA의 연간 불입 한도(2025년 기준 7,000달러, 50세 이상은 8,500달러)*를 한꺼번에 채운다”고 설명했다.

“연초 일시납 방식은 12월 말 분할납보다 투자 기간이 약 12개월 더 길어져 복리 효과가 배가된다.” — 애런 베넷

자동이체(Auto Contribution)를 설정하면 불입 시점을 놓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의 IRP·연금저축펀드 등 달러 단위 투자가 가능한 국내 세액공제 계좌로 응용할 수도 있다.


2. ‘백도어(Backdoor) 로스’ 전략

로스 IRA는 연소득 15만3,000달러(독신 기준) 이상이면 신규 불입이 제한되지만, 부자들은 이를 우회한다. 드루카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전통적 IRA(Traditional IRA)에 먼저 자금을 넣고 곧바로 로스로 전환(Conversion)하는 백도어 방식을 쓴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 백도어 전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전통 IRA로 들어간 자금을 수일 내 로스 IRA로 이동시키는 절차다. 전환 시점에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를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세후 수익률이 높은 편이라 초고소득층이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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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 자산(Alternative Assets) 편입

일반 투자자는 로스 IRA에서 ETF·주식 정도만 보유하지만, 1%는 셀프 디렉티드(Self-Directed) 로스 IRA를 개설해 부동산·사모펀드·암호화폐 같은 대안 자산까지 품는다. 베넷은 “세후 수익률이 높은 실물·비상장 자산을 세금 면제 계좌에서 운용하면 배당·양도차익 모두 0% 세율이란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자산 운용 범위가 넓은 만큼 평가·감독이 까다롭고 규정 위반 시 전액 과세라는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국내 투자자가 응용할 경우 신탁형 랩·사모 신탁 등 구조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4. 세율 구간을 활용한 전략적 전환(Tax-Bracket Arbitrage)

드루카는 “소득이 낮은 시기에 로스 계좌를 만들고, 급여가 상승한 후에는 전통 401(k)·IRA로 세금 이연을 택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현재 세율 VS 미래 세율을 비교한 뒤, 평생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즉, 신입·창업 초년생 단계에서 로스 불입→중·고소득 단계에서 세액 공제형 계좌로 이동→은퇴 직전 대규모 ‘로스 전환’을 진행해 RMD(필수 인출 의무) 부담을 제거하는 흐름으로 설계한다.


5. 의료·장기요양비 대비(Healthcare Hedge)

미국 장기요양 비용은 연 3만5,000~10만8,000달러 수준이다. 드루카는 “로스 IRA는 인출 시 세금·벌금이 없어 의료비 비상금(Bucket)으로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세금 폭탄 없이 자금을 꺼내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령자 재무 설계에서 결정적이다.” — 앤서니 드루카

한국 역시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이 상승 추세인 만큼, 개인형 연금계좌(IRP)나 ISA로 의료비 펀딩을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6. 상속·증여(Generational Wealth) 설계

Roth IRA는 생존 기간 동안 최소 인출 의무(RMD)가 면제되며, 상속인도 세금 없이 10년간 분할 인출이 가능하다. 베넷은 “세금 유예가 아닌 세금 영구 면제 구조 덕분에 부자들은 로스를 가문(家門) 단위 자산 승계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로스형’ 상품이 부족한 한국에서는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 활용, 해외 ETF·미국 증시 직접 투자 계좌를 통한 증여 등 대안 설계가 요구된다.


[전문가 시각]

① 복리 효과의 극대화 — 한도 조기 납입과 대안 자산 편입은 ‘세전 수익률’이 아닌 ‘세후 복리’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 자산이 커질수록 세후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

② 규제·세법 리스크 관리 — 셀프 디렉티드 계좌는 투자 가능 자산·거래 상대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다. 국내 투자자는 해외 세법·기관 수탁 규정을 숙지한 뒤 접근해야 한다.

③ 심리적 편향 제거 — ‘세금 선납’에 대한 거부감, 시장 조정기에 납입을 미루려는 타이밍 오류를 경계하고 자동화·규율화된 불입 프로세스를 갖출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드루카는 “‘평범한 사람도 1%와 동일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건은 고수익이 아닌 꾸준함·규율·세금 전략이며,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로스형 계좌의 복리·세제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미국 국세청(IRS)이 발표한 2025년 불입 한도 기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